엘사 눈사람 부순사람 근황

엘사 눈사람 부순사람 근황

 













변호사 피셜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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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QGQGQ 2021.01.14 19:07
엘사가 투썸 홍보물로 인정되면 디즈니가 소송마렵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슝가슌아 2021.01.14 19:32
[@GQGQGQ] 나라면 차라리 인정 안되기를 간절히 바랄듯
옵티머스프리마 2021.01.14 19:48
[@GQGQGQ] 엘사가 아니라....엘자라고 우기면....
탈랄라 2021.01.14 19:09
저러면 저작권 문제는 어떻게 되는거임
발작버튼전문가 2021.01.14 19:48
AI에 이어서 이젠 눈사람까지 ... 가지가지 한다
보님보님 2021.01.14 21:02
[@발작버튼전문가] 그거랑 이거는 좀 다른문젠데
마샤롱가 2021.01.14 23:43
[@발작버튼전문가] 핀트 잘못잡은듯
갲도동 2021.01.16 20:14
[@발작버튼전문가] 가만히 있어.그냥 가만히.
솔찬 2021.01.14 20:49
타인의 노력과 시간을 허무하게 파괴해버린 거에 대한 댓가는 치뤄야하지 않을까하는..
10시간 인성교육 이수라던가 8시간 심리치료라던가...
Magnifi5 2021.01.14 22:00
저 변호사말이 눈사람이 홍보에 이용된다 눈사람을 부순점에 대해 경영의 저해가되어 업무방해죄가된다....

홍보에 이용된다면 광고물이고 저작권 문제 또 광고물을 공도에 설치했다는점 그리고 만들기전과 후의 경영저해에 대한 근거

변호사긴한데.... 그냥 감정팔이 아무말대찬치 같은데....

물론 남이 공들여 만든걸 부순 놈이 X친 개X끼인건 맞는데 너무 말도안되는 말이네...
우뚝선남자 2021.01.15 01:53
1.엘사 같지 않음.
2.가게안이 아닌 도로에 만든거라면 시민의 통행에 방해가 될수 있음.
3.2의 가정이 사실이라면 부순놈은 그냥 길거리에 걸리적 거리는 눈치운 거
  임.
bibibik 2021.01.15 01:57
좋지 못한행위인건 알겠는데 너무갔네
뱌뱌 2021.01.15 04:13
기가 차긴 한다.
작년까진 이런 뉴스 못봤었는데
류세이 2021.01.16 13:21
실질적으로 벌금까지 가기 어렵겠지만,,, 일종의 경고는 되겠지. 빡치니깐 고소해서 괴롭히겠다는 생각도 될거 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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