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길에 성매매 제안 받은 여자

퇴근 길에 성매매 제안 받은 여자

























처벌 근거가 마땅치 않다는 이유를 들어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공포감 조성 혐의로

고작 과태료 10만 원만 부과하고 사건을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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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부 2021.05.29 08:11
글쓴이야..  법치국가인데
그럼 처벌근거도 없이
에라 모르겠다하고 막 아무거나 적용하랴?

그러니 투표가 중요하단거야
말로만 나불대지말고 잘 뽑으라구..여의도에 뱃지영감들을..
dgmkls 2021.05.29 10:18
[@김남부] 투표충 어디 혀깨물고 안뒤지나
유요 2021.05.29 22:37
[@dgmkls] ㄹㅇㅋㅋ
스카이워커88 2021.05.30 10:10
[@김남부] ㅋㅋ이런법이 어느 정귄때 확립된건지 찾아서 증거 박아놓고 말해요 ㅋ
도부 2021.05.29 10:58
근데 뭐 처벌 근거가 없으면 안타깝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음
저런게 생기면 법을 새로 만들거나 기존 법을 강화해야하는데,
국개의원등이 뭐 저런거에 관심있겠나 ㅉㅉ
ㅈㄴ 이슈화시켜서 아 이거 해주면 표 좀 얻겠다라고 생각이 들게 만드는수밖에...
이름 가져다 붙인 법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긴거로 앎
전기승합차 2021.05.29 22:56
페미들이 서양여행 가서 받은 캣콜링이 저런건데. 영어를 모르니 그저 좋다고 양남 빠는중.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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