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30분 새 노동자 2명 참변

하루 30분 새 노동자 2명 참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한 달도 채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하루 30분 사이에만 두 명의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28일 저녁 6시 16분쯤 인천의 한 폐기물처리 공장에서 83살 노동자 A씨가 숨졌습니다.





10미터 높이에 설치된 컨베이어벨트를 청소하던 중 기계가 움직이면서 그사이에 끼인 겁니다.




A씨는 용역업체 소속으로 잠시 일을 쉬었다가 다시 출근한 지 사흘 만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보다 30분 앞서 경기 남양주의 한 재활용의류수출 공장에서도 비슷한 사고로 30대 노동자 B씨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수거한 헌 옷을 압축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담당자였던 B씨는 혼자서 작업을 하다 기계에 빨려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한 해 산업재해로 노동자 882명이 숨졌습니다.

이중 중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추락'과 '끼임 사고'가 절반 가까이 됩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내년 1월 시행됩니다.


https://news.jtbc.joins.com/html/167/NB1199016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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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앙기 2021.01.31 17:35
본문에도 나온분 케이스 처럼 용역 및 소규모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이걸 예외로 두고 법 통과 시킨건 진짜 머저리 같은 짓임
안전은 정말 기본 중에서도 기본이고 이걸 지키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는 처벌 강하게 할 수 있는건 당연한 상식 아닌가 싶은데
우리나라는 근로자들 스스로도 자신 목숨 값은 싸다고 생각해서 참...
퍼플 2021.02.01 00:08
[@와앙기] 덧붙이면 무슨 근로자 위한법나오면 시행순서가 공기업 대기업우선으로돌아감 급한건 소기업중소기업인데
정센 2021.02.01 03:44
저게 우리나라 아킬레스건 같은 부분이 사회서비스 분야나 기타 선진국형 산업이 아닌 사양산업 분야가 아직도 국내에 많이 남아있고 그래도 여력이 있으면 외국인으로 채우는데 그래도 여력이 없으면 두명이 있어야 안전사고예방이 되는걸 혼자서 하게 만듬 인건비 안나온다는 이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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