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식당...헬피엔딩

골목식당...헬피엔딩


건물주가 냉면집 내겠다고 쫒아버림


홍탁도 월세가 4배 올랐다고.


조물주 위에 건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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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nnnnnnnnn 2019.12.13 13:51
당사자들 사정 둘다 들어봐야겠지만
요즘 건물주가 내보내고 싶어도 월세 막 올리고 싶어도 자기 맘대로 못함
법이 빡세서 절대로 불가능
미래미래에 2019.12.13 14:02
[@dannnnnnnnnn] 임대사업자로 등록 안했으면 가능하죠. 거긴 법의 감시 범위 밖이니...
이래서 빨리 임대사업이 양성화 되어야함.
현행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이 임대료를 1년에 5% 이상올리면(단 천원이라도) 바로 벌금물림.
심지어 주변 시세보다 싸도 못올림. (내 사례임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오피스텔 임대 중)
오니궁디 2019.12.13 14:39
ㅋㅋㅋㅋㅋ건물주 시부레 ...
땡긴다 2019.12.13 18:32
건물주가 진짜 병x인게 세 내준곳에서 잘되면 나도 좋음..
이 건물이 유명해짐으로써 주변 건물중에 건물 브랜드 값이 올라감
그리고 단기적으로 돈을 빨아먹을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봐야되는데
건물 여러체 가지고 있는사람들은 안그러는데 단일로 가지고있는 병x들이 요럼..
이 병x은 좀 있으면 다시 후회하면서 임대 내놓을거임
류세이 2019.12.13 19:29
글쓴이 내용 고치셔야 되는게,,,, 건물주가 나가라고 해서 옮기신건 맞는데~~~ 냉면집 내려고 쫓아낸거가 아니라, 다른지역에서 가게하는 아들이 월세부담때매 부모 건물로 들어온다고 해서 내보낸 겁니다. 핸드폰가게. 내용고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SNS 글을 오해하신듯 하네요.동네 주민입니다.
카미야마 2019.12.13 20:55
그냥 내가 장사할거니까 꺼져! 라는건 애초에 말이 안되고
계약 끝났는데 이번에 여기로 새로 가게가 들어와야해서 재계약없고 나가달라 한게 맞는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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