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첫날 아르바이트생 성폭행한 사장

알바 첫날 아르바이트생 성폭행한 사장



 

전직 경찰관








 


증거 인멸 시도








 


이미 강제추행으로 집유 중


피해자는 엄벌을 원함












그래서 형량은?












 


4년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161547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리처드윈터스 2021.02.05 18:16
법이 문제야 판결이 문제야 변호사가 유능한 거야? 아니면 법 체계 자체가 엉망인거야?
아만보 2021.02.06 00:51
[@리처드윈터스] 법이 문제라고 들음 판사는 법에 근거하여 처벌을 내려야하는데 자기 화난다고 10년이 최대인데 15년 이렇게 주면 안된다고 유퀴즈에서 그러더라구요
콘칩이저아 2021.02.06 09:17
[@아만보] 최대면 최대로주면되는데 자꾸 최소에 뭔가를 더해서 감량시켜주니 문제임
돌격의버팔로 2021.02.08 09:34
[@아만보] 판사마다 어느 정도 재량권 있긴 하지만
예전에 사건 중 하나가
판사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선고하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어떻게 알았는지 자기는 무죄라고 주장하면서 판사 죽여버린다고 협박하니 징역 30년으로 바뀐 사례가 있음
돌격의버팔로 2021.02.08 09:34
[@아만보] 법에 근거한다기보다 자기 선배가 판례 결정한 걸 뒤집기 싫어서도 있을듯
Doujsga 2021.02.05 18:26
1표창장
발작버튼전문가 2021.02.05 18:57
베트콩 애들이 보면 또 코리안헤이터들 늘어나겠네
캡틴아메리카노아이스 2021.02.05 23:15
19세성폭행에 4년은 적당한데, 거기에 보태서 무인도로 이주시킨후 남은여생 살인마,상습폭행범,사기꾼,성폭행범들과 보내는법안이 하루빨리 만들어지고 통과되었으면 좋겠다.

격리가 바이러스전파를 막는 수단인거 이번생에 코로나를통해 깨달았잖아?
정센 2021.02.06 11:03
법이 병1신임 초범이건 재범이건 뭐건 범법행위에 대해서 자비가 없어야 하는데 피해자는 용서할생각 없는데 입법사법부에서 지들 맘대로 용서함
속보 2021.02.06 22:37
1심이지?
인터넷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4534 체력 훈련 1위 한 여성 소방관 댓글+6 2019.10.30 14:35 7198 5
4533 유승준 "악플러들, 조금 더 참아라…끝장을 볼 것" 의미심장 경고 댓글+11 2019.10.30 14:26 6159 7
4532 런던에서 섹시한 여성이 1시간 동안 서있는다면..? 댓글+5 2019.10.30 12:28 9788 6
4531 IS 수장 제거 작전 코드네임의 사연 2019.10.30 10:29 7319 8
4530 중국 6살 여아 다리 찢다 반신불수 댓글+4 2019.10.30 10:28 6817 6
4529 화성 8차 사건 담당형사 근황 댓글+5 2019.10.30 10:24 6833 4
4528 아내를 위해 꽃 오토바이를 만든 할아버지 댓글+1 2019.10.30 10:23 5757 13
4527 60초만에 한중일을 대통합 시킨 독일의 한 광고 댓글+2 2019.10.30 10:17 7092 4
4526 애인 자살 부추긴 한인 여대생 국내 도피 댓글+3 2019.10.30 10:16 6895 4
4525 MC몽의 정면돌파 댓글+6 2019.10.30 10:13 12502 10
4524 이대 나온 여자 아나운서의 긍정 에너지 댓글+12 2019.10.30 09:59 9819 20
4523 한국인 유투버 중에 가장 부자라고 추정되는 채널 댓글+4 2019.10.29 12:11 11047 11
4522 국제체육대회 홈경기에서 실격당한 중국팀 댓글+4 2019.10.29 09:53 7824 13
4521 안흔한 연예인 부부의 삶 댓글+1 2019.10.29 09:52 9801 15
4520 대한민국 건강보험 시스템 헛점 악용 차단 국민청원 댓글+11 2019.10.29 09:46 6433 13
4519 중국인을 짱깨라고 부르면 안되는 이유 댓글+4 2019.10.29 09:38 944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