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첫날 아르바이트생 성폭행한 사장

알바 첫날 아르바이트생 성폭행한 사장



 

전직 경찰관








 


증거 인멸 시도








 


이미 강제추행으로 집유 중


피해자는 엄벌을 원함












그래서 형량은?












 


4년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161547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리처드윈터스 2021.02.05 18:16
법이 문제야 판결이 문제야 변호사가 유능한 거야? 아니면 법 체계 자체가 엉망인거야?
아만보 2021.02.06 00:51
[@리처드윈터스] 법이 문제라고 들음 판사는 법에 근거하여 처벌을 내려야하는데 자기 화난다고 10년이 최대인데 15년 이렇게 주면 안된다고 유퀴즈에서 그러더라구요
콘칩이저아 2021.02.06 09:17
[@아만보] 최대면 최대로주면되는데 자꾸 최소에 뭔가를 더해서 감량시켜주니 문제임
돌격의버팔로 2021.02.08 09:34
[@아만보] 판사마다 어느 정도 재량권 있긴 하지만
예전에 사건 중 하나가
판사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선고하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어떻게 알았는지 자기는 무죄라고 주장하면서 판사 죽여버린다고 협박하니 징역 30년으로 바뀐 사례가 있음
돌격의버팔로 2021.02.08 09:34
[@아만보] 법에 근거한다기보다 자기 선배가 판례 결정한 걸 뒤집기 싫어서도 있을듯
Doujsga 2021.02.05 18:26
1표창장
발작버튼전문가 2021.02.05 18:57
베트콩 애들이 보면 또 코리안헤이터들 늘어나겠네
캡틴아메리카노아이스 2021.02.05 23:15
19세성폭행에 4년은 적당한데, 거기에 보태서 무인도로 이주시킨후 남은여생 살인마,상습폭행범,사기꾼,성폭행범들과 보내는법안이 하루빨리 만들어지고 통과되었으면 좋겠다.

격리가 바이러스전파를 막는 수단인거 이번생에 코로나를통해 깨달았잖아?
정센 2021.02.06 11:03
법이 병1신임 초범이건 재범이건 뭐건 범법행위에 대해서 자비가 없어야 하는데 피해자는 용서할생각 없는데 입법사법부에서 지들 맘대로 용서함
속보 2021.02.06 22:37
1심이지?
인터넷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4562 해외서 한 달 살기 '건보료 테크' 제동 걸린다 댓글+3 2019.11.01 12:02 5247 6
4561 대규모 세일하는 유니클로 매출 근황 댓글+8 2019.11.01 12:00 7303 9
4560 '100인분’ 기부하던 인도 70대 요리 유튜버 영면 댓글+4 2019.11.01 11:58 5758 7
4559 300만 유튜버의 마트 털어버리기 댓글+7 2019.10.31 20:34 8061 19
4558 출근 첫날 아르바이트생 4명 성폭행한 식당 업주 댓글+7 2019.10.31 20:31 8652 5
4557 후지TV"숭례문 일본에 있었다면 불타지 않았을것" 댓글+9 2019.10.31 20:28 5090 4
4556 브레이크 없는 저출산 댓글+9 2019.10.31 20:23 5869 3
4555 국세청, 래퍼 도끼 '고강도' 세무조사 댓글+3 2019.10.31 20:20 7033 3
4554 10대들과 성관계 뒤 영상 6000개 유포한 40대 댓글+1 2019.10.31 20:17 8717 4
4553 홍콩 젊은이들이 시위를 VR게임으로 만든 이유 2019.10.31 20:16 6590 5
4552 마약법 위반으로 체포된 앵무새 댓글+1 2019.10.31 20:11 6381 4
4551 학교 폭력에 대한 대처 댓글+2 2019.10.31 13:43 5979 5
4550 Nam양유업 시총 떨어지는소리 댓글+2 2019.10.31 13:39 8523 26
4549 일본 맥주 불매 기사... 일본 댓글들 댓글+3 2019.10.31 13:37 6499 13
4548 아시아나항공 여직원 뺨 때리며 화풀이 난동부린 중국남자 댓글+4 2019.10.31 13:35 6562 10
4547 장례식장 가던 양복차림 소방관들 터널 화재 진압 댓글+4 2019.10.31 13:34 687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