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쿠팡이 사망 사고 이후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범위 등 내부 정보를 미리 파악하려 한 정황이 이메일을 통해 확인되었다.
• 이러한 쿠팡의 전관 활용 및 내부 정보 접촉 시도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원들에게 "접촉하면 패가망신할 줄 알라"는 경고 지시를 내렸다.
• 또한, 쿠팡은 물류센터 사고 발생 시 경찰 조사에 협조하면서도 자체 지침을 통해 현장 통제 및 정보 제공을 최소화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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