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구금 이후 조지아주 현지 근황

한국인 구금 이후 조지아주 현지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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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록차 11.10 11:14
뭐 어쩌라는게시물인지 모르겠네ㅋㅋ 불법체류자 허용하라고?
니나니뇨1 11.10 12:04
[@설록차] 그게 아니구.. 저기 지어지고있는 공장이 한국 기업에서 투자하고있는 곳임
근데 미국인들로 지으려다보니 기술력, 납기일 등등을 맞출수가없음
그래서 현지로 파견보내서 일을 마무리하려고하는데 비자를 내주지 않음
한국인 특유의 일을 되게하려는 습성으로 걍 가서 일 마무리하던중에 싹다 잡아간거
그랬더니 그 지역 상권이 무너짐, 공장에서 발생할 일자리 창출 지연
불안한 투자처로 인식돼서 대미투자 무산
트럼프의 관세협상과 이민국 크리가 자국민한테 오히려 고통주는 상황

비자달라고 할때 걍 임시비자라도 줬으면 될일이었음
yorn 11.10 16:37
[@설록차] 이걸 그렇게 본다고? ㅋㅋㅋㅋㅋ
비자 개선하겠다 하지만 정작 개선이 완료 될때까지 직원 안전을 위해서는 안보내게 되는거고, 그럼 저기 일자리, 상권은 저렇게 박살 나는거여.
떡붕 11.10 21:32
[@yorn] 같은 사안이지만 지능에 따라 보는게 달라짐 ㅋㅋㅋ
이름ㅈ같네 11.10 18:53
[@설록차] 짬깨가 분탕치네
[@설록차] 멍청한 놈ㅋㅋㅋ
bluejean 11.10 19:39
ESTA는 오로지 관광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나요? ESTA로 출장가는게 불법인가요? 회의 참가나 단기 출장은 허용되는 것 아닌가요? 현지 법인에 고용해서 일하는게 아니고 한국 본사에서 단기 츨장가는 것도 허용되는 걸로 아는데... 무비자 입국을 꼭 관광용으로만 사용하는게 아닌 건 전 세계가 공통 아닌가요? 이걸 갖고 불법이라고 하면 앞으로 업무상 출장 갈 때마다 비자 받아야 해서 무비자 의미가 없는데...
bluejean 11.10 20:10
■ ESTA로 허용되는 활동 (합법)
ESTA는 **비이민 비자(B-1/B-2)**의 단기 방문(B-1: 비즈니스 / B-2: 관광) 목적을 통합한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 활동은 전혀 불법이 아닙니다.

비즈니스 목적 (B-1) 허용 예시:
회의·컨퍼런스 참석
계약 협의, 상담, 계약 체결
교육·연수(단기, 비영리적, 근로 대가 없음)
미국 내 고객 방문, 공장 시찰, 기술 미팅
한국 본사 직원이 미국 지사/거래처에 단기 출장

즉, **“현지에서 급여를 받지 않고, 단기 체류 중 단순 업무 수행이나 회의 참석”**이면 ESTA 입국은 합법입니다.

■ ESTA로 허용되지 않는 활동 (불법)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노동/취업으로 간주되어 불법입니다.

현지 미국 법인에서 급여를 받거나 근로 제공
실제 생산·공사·기술 서비스 수행 등 노동행위
장기 주재 또는 파견 근무(현지 체류 수개월~수년)
인턴십, 유급 훈련, 취업 활동

즉, **“현지 법인에 고용되어 일하는 것”**이 아니면 문제가 없습니다.

■ 정리 비교표
구분                       ESTA (VWP)      B-1 비자
최대 체류기간            90일     보통 6개월 (연장 가능)
발급소요                  몇 분~1일      수 주 (인터뷰 포함)
비용                           21달러           약 185달러
미국 내 연장                 불가                  가능
미국 내 자격변경         불가                  가능
자주 방문시 리스크      있음               문제 없음
주 목적                     단기출장,회의 장기출장,잦은방문,초청행사
bluejean 11.10 20:19
챗GPT에 다각도로 질문하고 정리해봤는데, 결국 조지아 사태는 미국 법인 고용시에나 필요한 H-1B (전문직 취업비자)이나 L-1 (주재원 비자)과 같은 취업 비자가 없다고 불법 체류자 취급을 하고 그 난리를 피운건데 구금되었던 직원들이 미 정부와 이민국을 상대로 단체 소송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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