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vX3aP1zcCho
1. 개신교에서 20여년 전부터 단월드의 사이비성을 연구 및 폭로.
2. 단월드 측에서 이를 고소.
3. "이승헌이 교주라는 표현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 라며 법원에서 무죄 판결 내림.
이전글 : 기회를 잘 잡고있는 대전 성심당 주변 가게들
다음글 : 학폭 피해자에 "여학생 만졌잖아" 누명씌워…일산 한 초교서 무슨 일이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불법노동 강간 폭행 등등 이 일어나면 현행법 으로 처벌
단어의 의미 그대로 '닮았지만 아니다' 라는걸로
종교가 아닌 사기단체라고 봐야함.
고로 사이비는 종교의 자유와 상관없는 집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