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세월호 사망 7년간 몰랐던 친모…대법 "국가가 3.7억 배상"

아들 세월호 사망 7년간 몰랐던 친모…대법 "국가가 3.7억 배상"


 

출처 https://www.news1.kr/articles/?5261359


B씨는 2000년 남편과 이혼한 뒤 A군과 별다른 교류를 하지 않고 지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사망했지만 부친은 B씨에게 A군 사망 사실을 전하지 않았다.


이후 B씨는 2021년 1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측이 세월호 참사 국민성금을 수령하지 않은 사실을 파악하고 전화를 걸어와 A군의 사망 소식을 알게 됐다고 한다. B씨는 아들의 사망 소식을 알게 된 직후 "우리 아들이 세월호 때문에 죽은 거냐", "단원고를 다녔었냐"며 오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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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막 2023.12.15 12:58
2000년 이혼 후 14년 간 교류 없었는데 저걸 인정해주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고, 뇌피셜로 당시에 부친이 받기 싫어서 안 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굳이 21년 간 모르고 살던 사람이 찾아와서 돈 내놓으라는 것도 참.. 일단 대법에서 파기환송해서 다시 시작이긴 한데 어느 쪽이 옳은가 꼼꼼하게 확인해서 제대로 판단해주길
Skull 2023.12.15 13:29
7년 이상 교류가 없었다는 얘기네..
sflksjdf 2023.12.15 21:48
전 직장 동료도 7년보다는 더 짧은 주기에 한번씩 연락할듯
인터넷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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