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 1호'는 일제가 매긴 번호…앞으론 "국보 숭례문"

'국보 1호'는 일제가 매긴 번호…앞으론 "국보 숭례문"


 
앞으로는 국보 1호, 보물 1호와 같은 명칭이 사라지고 국보, 보물만 남게 됨



숭례문에 '1호'의 자격을 부여한 것은 조선총독부였음.



조선총독부는 숭례문을 '보물 제1호'로 지정하는 등 문화재의 관리 및 수탈의 편의성을 위해 임의로 번호를 지정함. 이후 국보와 보물의 분류 작업이 이루어졌고, 숭례문은 '국보 제1호'로 제정됨



일제가 임의로 매긴 번호에 불과하기도 하였고, 이를 가치 순위로 오해하는 경우도 많았음.



문화재청은 이를 바꾸는 문화재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내년부터는 이러한 국보,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 등에서 번호가 사라지게 됨.



역사 교과서도 수정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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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몽아빠 2021.06.30 13:07
국보 보물 뭐든 번호는 관리번호로서만 존재하는것 잘한듯!
전기승합차 2021.06.30 13:24
이걸 이제야 바꾸나. 드디어 이병도 제자들이 다 뒤졌나보네.
구구 2021.06.30 15:13
국보랑 보물로 나뉘어있는것도 헷갈려요 ㅜ
무슨기준으로 다른건지..
ssee 2021.06.30 21:44
[@구구] 국보는 세계적으로 어느정도 인정받는 것
아마 국보=국가보물 줄임말일듯..

보물은 세계적으로는 어려운데 우리나라적으로 인정하는것
스피맨 2021.06.30 23:59
[@ssee] 또또또 버릇 나온다 검색만 해도 자세하게 나오는걸 이렇게 본인기준으로 대충 설명하는거 정말 안좋은거다
이건 대충 넘어갈지 몰라도 자주 그러다가는 전혀 엉뚱한 걸 아는척하는 이상한 사람 된다
상식이나 교양들에 있어 잘못된 정보전달은 본인의 무식함을 덮고 유식해 보이게 과시하기 위한 지적 허영심 같은거다
머...그거 참 좋지 않은거다 알려주고 싶었는데... 오래 전에는 심한 단어 쓰고 했던건 사과하겠지만...
최근엔 안그러더니 다시 그럴려는 조짐이 보이네...
내가 모르는건 대충 넘어가야지 하는 성격이지만 가끔 모르는걸 스스로 찾아보다가 약간 흥미가 생기면 이것저것 검색해보고 관련서적도 보고하는 십덕같은 성격이라 이런행동 자체를 너무 싫어해서 그랬다면 그랬네
여튼 미안했어....신경 안쓸려고 해도 너무 딱 보였어.......앞으론 그대일에 신경안쓰도록 노력할게요...
매일만나 2021.07.01 06:21
보물의 해당하는 문화재 중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크거나
-제작 연대가 오래되고 특히 그 시대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거나
-제작 의장이나 제작 기술이 특히 우수하여 그 유래가 적거나
-형태, 품질, 제재, 용도가 현저히 특이하거나
-특히 저명한 인물과 관련이 깊거나, 그가 제작한 것
Dijfddcv 2021.07.01 07:03
일제가 아니었어도 관리를 위해서 번호는 매겼을것 같은데요.
케세라세라 2021.07.01 16:37
[@Dijfddcv] 관리번호에 4-02-0001 이런식이면 1호 2호에 의미가 없겠죠.
투명구슬 2021.07.01 10:35
문화재청에서 퍼옴

 제작연대? 규모? 많은 사람들이 국보와 보물의 차이점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국보와 보물은 특별한 기준에 의해 엄격하게 구분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옛 건축물이나 미술품 공예품들 가운데에서 역사적이거나 미술적 가치를 지닌 중요한 문화재를 보물로 지정,
국가 차원에서 관리와 보호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뛰어난 작품들이 국보로 지정됩니다.

‘특별히 뛰어난 작품’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명확한 수치나 명문화된 법령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제작 연대가 오래되었고, 그래서 그 시대의 표준이 될 수 있는 것이나 제작 기술이 특별하게 우수하여 비슷한 예를 찾아볼 수 없는 것.
 그리고 워낙 역사적으로 저명한 인물이 제작하였거나 유서가 깊은 것 등이 지정 대상입니다.

다시 말해, 국보는 각 부문에서 유일한 것,
보물은 대표성을 띠는 것 중에서 지정됩니다.

남대문과 동대문의 경우도 특별히 우수성을 가름해서 국보와 보물로 나누었다기보다
일제시대 지정문화재로 조사되면서,
서울 중심의 유물부터 지정된 것이 그대로 이어진 것입니다.

또 고미술품들은 새롭게 발견되는 경우도 많은데,
뒤에 발견된 유물이 먼저 국보로 지정된 동종의 유물보다 작품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자리를 뒤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국보로서의 가치가 있더라도 보존에 곤란을 느끼지 않는 것,
예를 들어 국가 기관인 박물관에 보관된 것 등은 국보로 지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보는 제308호까지 지정되어 있으며, 보물은 제1475호까지 지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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