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상사가 코로나 확진돼 결혼식 5시간 전 취소된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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뱌뱌 2020.11.22 14:24
주작이길빈다
느헉 2020.11.22 19:32
오늘 결혼식 취소되고 저 난리를 떨었는데..
7:20분에 저런 장문의 하소연을 공개 게시판에 올렸다는 건가?

인터넷에 인생 걸고 사는 사람인 듯.
아니면 주작이겠지.
홀리쉿 2020.11.23 02:05
주작이길 바래 주작이길
바르사 2020.11.23 02:27
손해배상 소송 가야지
익히욱히 2020.11.23 10:41
억울한건 알겠으나 민사밖에 없고 그것도 승률이 적음
왜냐면 상대가 고의로 결혼식을 취소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그걸 입증하기가 어려움
고의로 결혼식을 취소시킬이유도 없음
고로 잘해봐야 협의인데 상대방이 민사까지 온 이상 변호사비 벌금 내고말지
상대방은 절대 못줘 라는 경우가 허다함
결국 민사비용 변호사비 재판비만 돈 쓰고 1원한푼 못받고
상대방은 벌금내면 그만
이게 대한민국 법임
카아앙 2020.11.23 15:44
[@익히욱히] 아 근데 민사소송인데 무슨 벌금 얘기가....;;;
민사 소송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하는건데...
제가 법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 여자분이 상사한테 민사소송 걸면 저건 무조건 10만원이라도 받을순 있을거 같네요.
요로리용용융 2020.11.25 16:00
[@익히욱히] 어설프게 주워들어서 댓글이 엉망이네

벌금은 국가대개인 형벌임 형법사안이고

민사는 개인대개인 인데 고의입증을 왜함?
민사비용은 패소당사자가 지불하기때문에 크게신경쓸부분 아님
변호사선임비용은 별개로하고

민사승소후에 돈안주면 채무불이행으로 신불자만들면됨
지이름으로 경제활동못하게 막으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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