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청 코로나 도주녀 봐주기 논란

포항시청 코로나 도주녀 봐주기 논란



 


https://news.imaeil.com/PoliticsAll/2020081818405306693 


도주 후 4시간 뒤 공개

가출로 표기


더 어메이징한 건 저 포항시청 직원도 집회참석자.


자기 차 끌고 포항에서 광화문까지 운전해서 집회 참가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15지네요 2020.08.19 11:44
공무원이 집회참가해도 되나요??
기억이가물가물한데 ... 안되는거로 알고잇는데
다이브 2020.08.19 15:29
[@15지네요] 공무원은 각종 제약을 받는 신분인데 대다수 사람들은 잘 모르죠
괜히 공무원 행동강령이 있는게 아니고
공무원을 근로자로 구분하지 않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벌레만보면쩜찍는소년 2020.08.19 18:30
[@15지네요] 공무원이 아니고 공무원의 가족은 상관없지 싶은데....
15지네요 2020.08.19 22:31
[@벌레만보면쩜찍는소년] 밑에글에 시청직원도 집회참여라고 되잇어서요 ...
기사에도 도주녀와 함께 광화문 집회참가라고 적혀잇어요
GQGQGQ 2020.08.20 06:40
[@15지네요] 시청 직원 = 공무원 은 아님.
계약직들 많음.
리라이킹 2020.08.19 11:45
공무원이라...이거 혹시 명의도용도 공무원 직권남용한거 아닌가? 왜 허위중고차 애들도 명의이전 안되게 주소이전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귀신같이 주소 알아내서 강제 명의이전 시켰잖어...거기도 공무원이 협조한거아니면 알기어렵다는 말이 많았는데 합리적의심이드네
dgmkls 2020.08.20 00:56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무원은 제외한다)은 집단ㆍ연명(連名)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국가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정책의 수립ㆍ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7. 4.]
인터넷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2334 기자가 직접 체험해본 교도소 과밀수용 문제 댓글+10 2026.06.10 917 3
22333 트럼프딸에게 리조트건설 혜택줬다가 정권바뀌게 생긴 알바니아 댓글+2 2026.06.09 1704 3
22332 "이스라엘, 해서는 안 될 짓 시작한 것 같다" 경악한 국제사회 댓글+5 2026.06.09 1995 10
22331 청주 서원구 선거명부 약 1300명 누락 확인 댓글+5 2026.06.09 1214 2
22330 지게차 사망 사건 가해자의 모습에 빡쳐서 사건반장에 제보한 피해자의 … 댓글+5 2026.06.05 2374 13
22329 “17살 내 딸 이채원 잊지 말아달라” 댓글+2 2026.06.01 2782 12
22328 좁은 통로 스쳐 지나갔는데 1심 유죄 판결받고 성추행 누명 쓴 남성 댓글+4 2026.06.01 2465 5
22327 법무법인 상대로 gpt딸깍으로 승소 2026.05.26 3208 19
22326 지하상가에서 중학생 2시간 집단 폭행 영상을 SNS에 올려버린 여학생… 댓글+3 2026.05.26 2409 8
22325 프랑스 국민들과 기싸움중인 프랑스 총리 댓글+3 2026.05.26 2654 4
22324 "팀장님은 결재나 하세요" 막나간 MZ경찰관 최후 댓글+5 2026.05.26 3189 4
22323 전 세계에서 주목하는 한국의 섬 2026.05.26 3279 2
22322 대기업의 횡포 때문에 갑자기 망해버렸다는 울산 자영업자들 댓글+3 2026.05.26 2070 6
22321 노노재팬 이후 5년, 유니클로 불매는 의미가 있었을까? 댓글+17 2026.05.26 2685 8
22320 텀블러든 전두환...극우들 놀이턴된 스벅 댓글+27 2026.05.22 36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