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청 코로나 도주녀 봐주기 논란

포항시청 코로나 도주녀 봐주기 논란



 


https://news.imaeil.com/PoliticsAll/2020081818405306693 


도주 후 4시간 뒤 공개

가출로 표기


더 어메이징한 건 저 포항시청 직원도 집회참석자.


자기 차 끌고 포항에서 광화문까지 운전해서 집회 참가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15지네요 2020.08.19 11:44
공무원이 집회참가해도 되나요??
기억이가물가물한데 ... 안되는거로 알고잇는데
다이브 2020.08.19 15:29
[@15지네요] 공무원은 각종 제약을 받는 신분인데 대다수 사람들은 잘 모르죠
괜히 공무원 행동강령이 있는게 아니고
공무원을 근로자로 구분하지 않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벌레만보면쩜찍는소년 2020.08.19 18:30
[@15지네요] 공무원이 아니고 공무원의 가족은 상관없지 싶은데....
15지네요 2020.08.19 22:31
[@벌레만보면쩜찍는소년] 밑에글에 시청직원도 집회참여라고 되잇어서요 ...
기사에도 도주녀와 함께 광화문 집회참가라고 적혀잇어요
GQGQGQ 2020.08.20 06:40
[@15지네요] 시청 직원 = 공무원 은 아님.
계약직들 많음.
리라이킹 2020.08.19 11:45
공무원이라...이거 혹시 명의도용도 공무원 직권남용한거 아닌가? 왜 허위중고차 애들도 명의이전 안되게 주소이전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귀신같이 주소 알아내서 강제 명의이전 시켰잖어...거기도 공무원이 협조한거아니면 알기어렵다는 말이 많았는데 합리적의심이드네
dgmkls 2020.08.20 00:56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무원은 제외한다)은 집단ㆍ연명(連名)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국가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정책의 수립ㆍ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7. 4.]
인터넷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1211 합법 체류자 실수로 교도소 보낸 미국 이민 단속국 2025.04.05 51 0
21210 2억명 인생 망가트릴 코카인이 대한민국에, 역대급 수사본부 꾸렸다. 2025.04.05 346 2
21209 로또에서 지옥으로 변했다, 입주자도 없는데 계속 지어 댓글+2 2025.04.04 2082 1
21208 하루 2끼 먹는 것도 사치인 세상, 내 월급만 그대로니까요 2025.04.04 1478 0
21207 이젠 수수료 no, 국세청이 직접 환급금 준다. 댓글+1 2025.04.03 2201 8
21206 제주4.3사건 요약 정리 댓글+6 2025.04.03 2415 15
21205 원룸 가격에도 안나간다는 신축 아파트 댓글+3 2025.04.02 3396 2
21204 캡사이신까지 꺼냈다, 압도적 경찰력 총동원 2025.04.01 2424 4
21203 "거기 서!" 필사의 전력질주, '부앙 쾅' 난리 난 아파트 댓글+1 2025.04.01 2216 3
21202 "진짜 죽을 수도 있겠구나", 민가 타며 발암물질 배출 추정 2025.04.01 1832 1
21201 의료 공백 이후 발생한 상황, 최초 확인된 암 환자의 비애 댓글+1 2025.04.01 1713 1
21200 일본 우익의 새로운 표적, 조폭보다 100배 무섭다. 댓글+3 2025.04.01 2138 0
21199 심해지는 '생계형 절도', 더 난감해지는 피해자 2025.04.01 1472 0
21198 이미 수천명 숨졌는데, 뒤집힌 땅에 또 '폭탄 세례' 댓글+7 2025.04.01 1853 0
21197 카드 긁고는 잠적 또 터졌다, '법 좀 바꿔라' 분노 폭발 댓글+2 2025.04.01 2057 1
21196 '평균 연봉 8억 6백' 어디? 억대 연봉 늘고 격차 커졌다. 2025.04.01 192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