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을때 비명소리를 꼭 질러야 하는 이유

죽을때 비명소리를 꼭 질러야 하는 이유


https://news.lawtalk.co.kr/judgement/1548



사망장소 CCTV 없음.


원칙상 기기 멈추고 2인1조 근무 해야하지만 지켜지지 않음.



2심 판결: 비명이 없던거보니 사인은 기계때문이 아니라 아마


심근경색 같은 걸로 쓰러진 탓일거고, 사망자는 숙련된 기술자


이므로 기기에 끼였을 경우 정지레버를 조작할 수 있었을텐데


그런게 없었으므로 기기에 끼기 전에 사망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2인1조 근무 안 지킨거 그건 사망자 잘못임 ㅅㄱ.



고로 회사는 아무 잘못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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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룩불룩 2019.12.19 22:37
이게 2019년 이라고???
하바니 2019.12.19 22:39
미친 법원이고 판사네
사법부는 적폐가 틀림없다
얍얍쓰 2019.12.20 00:32
[@하바니] 법원 싹 갈아엎어야돼
뀨오빠 2019.12.19 22:55
진짜 랄지를해라ㅋㅋㅋ
쥔장 2019.12.20 01:51
명백한 기계사망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인정하지 않아 이러한 결과가 나온것 같네요. 일관된 주장만 하면 그냥 유죄가 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ㅉㅉㅉ
콘칩이저아 2019.12.20 15:56
뭔 개소리애 ㅡㅡ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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