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의 싹뚝’ 성관계 영상 유포한 남친 성기 자른 여성, 징역 13년

‘분노의 싹뚝’ 성관계 영상 유포한 남친 성기 자른 여성, 징역 13년


 

 

지난 26일 부에노스아이레스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브렌다 바라티니(28)는 2017년 11월 아르헨티나 코르도바 주의 수도인 누에바 코르도바에서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맺던 중 고환 한 쪽을 포함한 남성 성기 90%를 자른 혐의로 붙잡혔다. 그는 가지치기용 대형 가위를 사용해 남성의 성기를 절단했다.

 

바라티니는 “남자친구가 성관계 영상을 유출해 사생활 침해 피해를 입었다”며 “특히 내 지인들에게 성관계 영상을 불법 공유했다”고 주장했다.

 

당초 이 사건은 상해 혐의로 접수됐지만 살인 혐의로 변경됐다. 로라 바티스텔리 재판장은 “의도적으로 성기를 훼손하려 해 살인에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배심원 역시 만장일치로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5&aid=0001244329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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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0oo0o 2019.10.01 12:42
왜 내고추가 시리냐
흐미흐미222 2019.10.02 01:05
[@o0oo0o] 나도 괜히 찌릿찌릿함.....
sishxiz 2019.10.04 02:12
영상유포했으면 커팅 ㅇ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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