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당한 요양원 공익

폭행당한 요양원 공익


 

 

 

 

 

 

 

똥 안치웠다가 폭행당하고 고소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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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oooo 2019.05.03 13:21
이거 노인돌보미 같은거로 공익 나가서  기저귀 안치운건가 ??
라루키아 2019.05.03 16:39
[@ooooooo] 이분말처럼 그런거면 머라하는거까지는 이해한다..때리는건 아니지..
치킨바베큐 2019.05.03 13:49
공익샛끼가 까라면 깔것이지...
때린건 잘못했지만 공익 간 주제에 참 까탈스럽네
잘보고갑니다 2019.05.03 15:05
[@치킨바베큐] 여자는 몸이 안되니 면제고, 남자중 몸이 아파서 4급받은 공익인데
일반인중에서도 복지사 요양사 자격증 있는사람만 하는 혐오업무를 억지로 시키는게 말이됨?
공익한테 그걸 시키는게 불법이고, 당연히 거부해야하는건데 꼰대새끼가 앞뒤못가리고 공익 글자만보면 까네.
잘보고갑니다 2019.05.03 15:12
[@치킨바베큐] 정당하게 저항하고 맞은 억울한사건인데, 알지도 못하면서 댓글 참 까탈스럽네 무식하면 댓글이나 적지말지
piso 2019.05.03 23:17
[@치킨바베큐] 머 리 까진
틀딱님이 뭘알겠어요 ^^ㅋㅋ
와사비 2019.05.03 14:10
근무태만이나 명령불복종 뭐 이런걸로 전출 못보내냐?
뭐하러 애를 때리냐 멍청하네
쏠라씨 2019.05.03 17:15
[@와사비] 공익도 명령불복임?
DarkLEaf 2019.05.03 14:22
위에 놈들 모르나 본데 복무 규정에 주업무와 혐오업무는 공익이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음.
근무태만이나 명령불복종으로 처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익이 병무청에 고발할 수 있는 사안임.
보통 시키면 안 되는 일 시키다 걸리면 걍 공익 다른 복무지로 옮겨주고 해당 시설은 공익 다시는 못 받는 걸로 조욘히 처리함.
그런데 거기다가 폭행까지 했으니...
다이브 2019.05.03 15:21
원래는 공익이라는 제도가 예전에는 없던건데....
남아도는 군 인력을 사회에서 봉사활동으로 돌리자고 해서 관공서로 배치 시켰는데 이걸 공기업까지도 배치 시켜버림
4급 받은 사람들은 본인들이 원하지도 않은 괴상한 병역제도를 이행해야 했음
그것도 생활비 보장도 못받고....
4급이라도 군에서 계급장 안달아도 할 수 있는게 참 많다
지금 군 인력 모자르다고 징징 댈게 아니야
죽눈 2019.05.03 19:43
공익도 자기 업무가 정해져있다

업무범위 이상의 업무지시는 불법이다, 거부할 권리가 있음
크헤헤헹 2019.05.03 21:33
공익새 끼는 맞아도쌈 1주일에 한번씩 맞았으면좋겠음ㅋㅋ공익은 맞아야정신차림 더좀 쳐맞으삼ㅋㅋ
마하반야유치원 2019.05.03 21:53
[@크헤헤헹] 말 진짜 심하게 하네ㅡㅡ
우리 형 천식 심해서 면제 되는 게 맞는 건데 mc몽 이후로 심사 빡세져서 공익으로 갔다 그런 사람도 있는데 공익이라는 이유만으로 맞아도 싸다니 그냥 생각없이 나불거리네
piso 2019.05.03 23:18
[@크헤헤헹] 말하는 꼬라지 수준은 공익도 못간 면제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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