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르를]
파업간에 일어나는 불법 당해본적 없지?
소음 기준치 넘어가는거 조금만 줄여달라고 요청하면
욕하고 신고하라고 한다? 신고하면 소음측정할때만 와서 수치보고 살짝 줄여, 측정끝나면 더 크게 키워.
이건 하나의 예시고 파업기간 내내 이런 불법이 수도 없이 일어나.
회사만 상대로 파업하는게 아니라고..그런데 합의안 작성할때 저 파업기간내내 있던 불법기물파손 고성방가 협박같은거 전부 퉁쳐서 책임 묻지말라는게 조건이야..
파업? 나도 찬성하지. 노조? 당연히 있어야하고.
그런데 파업 핑계로 개인대개인간 일어나는 범죄는 무조건 처벌해야 한다고 본다.
전문 시위 데모꾼들의 수법이 항상 결론에 다다를때 첫번째로 원하는게 시위기간중의 불법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내용인데
이게 문제다. 시위는 시위고 불법은 책임져야지.
심각한 불법 이라는걸 누가 정하는데
파업도 노조 권리인데 파업에 따른 손배소가 정상이야?
소음 기준치 넘어가는거 조금만 줄여달라고 요청하면
욕하고 신고하라고 한다? 신고하면 소음측정할때만 와서 수치보고 살짝 줄여, 측정끝나면 더 크게 키워.
이건 하나의 예시고 파업기간 내내 이런 불법이 수도 없이 일어나.
회사만 상대로 파업하는게 아니라고..그런데 합의안 작성할때 저 파업기간내내 있던 불법기물파손 고성방가 협박같은거 전부 퉁쳐서 책임 묻지말라는게 조건이야..
파업? 나도 찬성하지. 노조? 당연히 있어야하고.
그런데 파업 핑계로 개인대개인간 일어나는 범죄는 무조건 처벌해야 한다고 본다.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헌법
한글 조문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제33조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약칭: 집시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적법한 집회(集會) 및 시위(示威)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22.>
1. “옥외집회”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
2.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威力) 또는 기세(氣勢)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制壓)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애초에 집회 결사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고, 집시법에서도 공공장소에서의 위력 행사까지 인정하고 있는데 뭔 개 병싄소리 찍찍대고 앉아있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니말대로 하면 촛불집회도 불법. 태극기 집회는 당연히 불법, 광주민주화운동도 불법, 6월항쟁도 불법집회여 미친새키야
집회지 근처에 살다가 소음 몇번 시달려서 삐친 쪼잔한 븅쉰새키인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몰라?? 북에서 왔냐?? 뭐이런 미친 흉노 빨갱이새키가 다있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북한이나 러시아나 중국은 집회가 1도 없단다. 졸라 파라다이스겠지??? 여기살지 말고 그냥 그쪽으로 꺼지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최소한의 고등교육 받았는데 그걸 모를리 있냐?
그런데 집시법에서 공공장소의 위력행사가 개인대 개인간의 폭력같은 불법도 용인한다고 되어있던?
법조문 긁어오더니 결론은 색깔론에 비아냥이냐?
내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노사간 합의에서 파업기간중 일어난 모든 고소고발의 취하는 반대한다는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