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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한 태블릿PC에서 요금 폭탄
7,228
2020.07.2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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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문ss
2020.07.22 18:28
39.♡.19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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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무친놈이네
ㄹㅇ 무친놈이네
릴롱랑랑
2020.07.23 01:34
125.♡.17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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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라는게 진짜 별거 아닌데 모르면 눈뜨고 코베이는게 법.
아주 간단함.
1.대리인이 한 행위는 본인에게 귀속
2.대리점 소속의 직원이 잘못했으니 통신사가 변제해야함. 구제 대책을 마련해준다?가 아니라 구제 해야 하는 함.
3.그렇지만 우리나란 사법부는 대기업편이라는거~~~~~~~~~~~~~~
법이라는게 진짜 별거 아닌데 모르면 눈뜨고 코베이는게 법. 아주 간단함. 1.대리인이 한 행위는 본인에게 귀속 2.대리점 소속의 직원이 잘못했으니 통신사가 변제해야함. 구제 대책을 마련해준다?가 아니라 구제 해야 하는 함. 3.그렇지만 우리나란 사법부는 대기업편이라는거~~~~~~~~~~~~~~
숫너구리
2020.07.24 08:30
61.♡.166.231
신고
[
@
릴롱랑랑]
?? 법 별거맞는거 같은데요ㅋㅋㅋ
민법 대리랑 상법 위탁매매업이랑 구분안하나요?
대리점은 민법상 대리권을 가진게 아니라
그냥 상법상 위탁매매 계약을 한 사업자입니다.
물론 민법에서 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에게 귀속되지만
위탁매매는 윗분이 아는것과 같은 대리가 아닙니다.
위탁매매점을 편의상 관행상 대리점으로 부른다고해서
본사를 대리한다고 착각하면 법원에서 개쪽당하십니다.
상법 102조에 의하여 위탁매매인은
상대방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까지 부담합니다.
"본사 귀속이아니라 의무도 위탁매매업자가 부담함."
민법의 대리랑 하나 상관도 없고 관련 법규도 다 다르니..
글자 같다고 대리랑 대리점이랑 구분 못하시면 곤란합니다.
?? 법 별거맞는거 같은데요ㅋㅋㅋ 민법 대리랑 상법 위탁매매업이랑 구분안하나요? 대리점은 민법상 대리권을 가진게 아니라 그냥 상법상 위탁매매 계약을 한 사업자입니다. 물론 민법에서 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에게 귀속되지만 위탁매매는 윗분이 아는것과 같은 대리가 아닙니다. 위탁매매점을 편의상 관행상 대리점으로 부른다고해서 본사를 대리한다고 착각하면 법원에서 개쪽당하십니다. 상법 102조에 의하여 위탁매매인은 상대방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까지 부담합니다. "본사 귀속이아니라 의무도 위탁매매업자가 부담함." 민법의 대리랑 하나 상관도 없고 관련 법규도 다 다르니.. 글자 같다고 대리랑 대리점이랑 구분 못하시면 곤란합니다.
착한
2020.07.25 09:46
223.♡.5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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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릴롱랑랑]
법 별거 아니라는건 또 처음보네 참나 ㅋㅋㅋㅋㅋㅋ 법이 별거아니면 대체 무슨 근거로 범죄 판단하고 할건데? 우리나라 법치국간데 법을 무시하네 ㅋㅋㅋㅋㅋㅋ 그래놓고 깨시민인척 3번에 대기업 편이라는거~~~~~ ㅇㅈㄹ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 별거 아니라는건 또 처음보네 참나 ㅋㅋㅋㅋㅋㅋ 법이 별거아니면 대체 무슨 근거로 범죄 판단하고 할건데? 우리나라 법치국간데 법을 무시하네 ㅋㅋㅋㅋㅋㅋ 그래놓고 깨시민인척 3번에 대기업 편이라는거~~~~~ ㅇㅈㄹ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센
2020.07.23 11:37
221.♡.123.238
신고
애초에 단계를 몇단계 거치던 통신사 소속의 대리점이자 직원임 .. 통신사가 우선적으로 변제하고 직원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야지 왜 그걸 고객한테 떠넘겨 .. 그런것까지 책임지라고 사업비 내고 쓰는건데 .. 법망이 잘못되어있는 것임
애초에 단계를 몇단계 거치던 통신사 소속의 대리점이자 직원임 .. 통신사가 우선적으로 변제하고 직원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야지 왜 그걸 고객한테 떠넘겨 .. 그런것까지 책임지라고 사업비 내고 쓰는건데 .. 법망이 잘못되어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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