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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폐지가 어려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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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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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남쿤
2019.09.28 11:51
223.♡.23.131
신고
여기엔 엄청난 오류가 있음
그렇다면, 착하게 규범과 도덕선을 지키며 살아가는 청소년들은
그 1%의 가해자들에 의한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그 수는 불특정다수임
통계에 의거한, 전체 청소년의 범죄율 8%, 그 중 중범죄 1%라 상정하면
전체 청소년의 0.08%에 의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청소년은 99%이상,
99%의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소년법을 개정해야하는 것임.
절대 다수의 권익을 신장해줘야지, 왜 극소수의 인권을 보호함?
다른 생계형범죄는 내비두고 중범죄에 관해서는 소년법을 적용하면 안됨.
살인, 강도, 강간, 마약, 방화, 특수폭행같은 중범죄는
소년법으로 보호하지 아니한다. 한 줄 넣으면 해결될 문제임.
여기엔 엄청난 오류가 있음 그렇다면, 착하게 규범과 도덕선을 지키며 살아가는 청소년들은 그 1%의 가해자들에 의한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그 수는 불특정다수임 통계에 의거한, 전체 청소년의 범죄율 8%, 그 중 중범죄 1%라 상정하면 전체 청소년의 0.08%에 의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청소년은 99%이상, 99%의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소년법을 개정해야하는 것임. 절대 다수의 권익을 신장해줘야지, 왜 극소수의 인권을 보호함? 다른 생계형범죄는 내비두고 중범죄에 관해서는 소년법을 적용하면 안됨. 살인, 강도, 강간, 마약, 방화, 특수폭행같은 중범죄는 소년법으로 보호하지 아니한다. 한 줄 넣으면 해결될 문제임.
lamitear
2019.09.28 11:54
121.♡.3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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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간단하게 그 1%에 해당하는 법을 만들면 됨
ㅇㅇ 간단하게 그 1%에 해당하는 법을 만들면 됨
엠비션
2019.09.28 11:56
183.♡.5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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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라는새끼가 강력범죄에만 적용하면 끝인걸 모르고 저렇게 구구절절 변명만 쳐 늘어놓고 있네 ㅋㅋ 추하다 새끼야 ㅋㅋㅋㅋ
판사라는새끼가 강력범죄에만 적용하면 끝인걸 모르고 저렇게 구구절절 변명만 쳐 늘어놓고 있네 ㅋㅋ 추하다 새끼야 ㅋㅋㅋㅋ
000r
2019.09.29 04:08
39.♡.55.111
신고
[
@
엠비션]
저 분 모르세요?ㅋㅋ
저 분 모르세요?ㅋㅋ
정센
2019.09.28 12:50
218.♡.46.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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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에 대해서만 형법을 적용하면 되는거지 .. 국회의원놈들이 법을 안만들고 장외투쟁이나 하고 앉아있으니 기본적이고 정말 중요한 법안이 처리될리가 있나 ..
강력범죄에 대해서만 형법을 적용하면 되는거지 .. 국회의원놈들이 법을 안만들고 장외투쟁이나 하고 앉아있으니 기본적이고 정말 중요한 법안이 처리될리가 있나 ..
ssee
2019.09.28 15:07
175.♡.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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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법에 이렇게 적어두면됩,.
죄질이 성인이 저지른 범죄행위와 차이가 없을때.
형법으로 처벌한다.
청소년법에 이렇게 적어두면됩,. 죄질이 성인이 저지른 범죄행위와 차이가 없을때. 형법으로 처벌한다.
유람가
2019.10.13 11:48
125.♡.221.72
신고
[
@
ssee]
성인이 저지른 범죄행위라고하면 성인 절도행위 소년법해당 절도행위.
행위자체가 아니고 피해정도로 처벌을 해야되는...
성인이 저지른 범죄행위라고하면 성인 절도행위 소년법해당 절도행위. 행위자체가 아니고 피해정도로 처벌을 해야되는...
o0oo0o
2019.09.28 15:52
203.♡.208.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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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청소년에게 한 범죄면
동일하게 해야지
성인대 청소년일 경우 청소년 봐줄근거가 있으나
같은 동년배끼리 범죄면 봐줄이유가 없지
그리고 미국은 청소년이라고 봐주나?
청소년이 청소년에게 한 범죄면 동일하게 해야지 성인대 청소년일 경우 청소년 봐줄근거가 있으나 같은 동년배끼리 범죄면 봐줄이유가 없지 그리고 미국은 청소년이라고 봐주나?
ㅎㅇ333
2019.09.29 07:05
217.♡.7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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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댓글처럼 통계에만 치우친 오류같네여..
특수폭행등의 중범죄만 가중처벌하거나 소년법등에서 논외로 처리하자는 의견일텐데..
위의 댓글처럼 통계에만 치우친 오류같네여.. 특수폭행등의 중범죄만 가중처벌하거나 소년법등에서 논외로 처리하자는 의견일텐데..
SDVSFfs
2019.09.30 10:10
211.♡.8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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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당한사람만 병.신이네?
??그럼 당한사람만 병.신이네?
llliilll
2019.10.05 08:55
211.♡.3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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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러운게 아니라 귀찮은거겠죠.
몇가지 보완만 해도 확 달라질텐데.
어러운게 아니라 귀찮은거겠죠. 몇가지 보완만 해도 확 달라질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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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1%의 가해자들에 의한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그 수는 불특정다수임
통계에 의거한, 전체 청소년의 범죄율 8%, 그 중 중범죄 1%라 상정하면
전체 청소년의 0.08%에 의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청소년은 99%이상,
99%의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소년법을 개정해야하는 것임.
절대 다수의 권익을 신장해줘야지, 왜 극소수의 인권을 보호함?
다른 생계형범죄는 내비두고 중범죄에 관해서는 소년법을 적용하면 안됨.
살인, 강도, 강간, 마약, 방화, 특수폭행같은 중범죄는
소년법으로 보호하지 아니한다. 한 줄 넣으면 해결될 문제임.
죄질이 성인이 저지른 범죄행위와 차이가 없을때.
형법으로 처벌한다.
행위자체가 아니고 피해정도로 처벌을 해야되는...
동일하게 해야지
성인대 청소년일 경우 청소년 봐줄근거가 있으나
같은 동년배끼리 범죄면 봐줄이유가 없지
그리고 미국은 청소년이라고 봐주나?
특수폭행등의 중범죄만 가중처벌하거나 소년법등에서 논외로 처리하자는 의견일텐데..
몇가지 보완만 해도 확 달라질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