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40명 뽑아놓고…"나가라" 한 달 만에 해고 통보
베스트
인터넷이슈
유저이슈
자유게시판
스포츠/게임
정보
걸그룹/연예인
인물
정규직 40명 뽑아놓고…"나가라" 한 달 만에 해고 통보
5,581
2021.12.26 16:43
6
6
프린트
신고
이전글 :
2700만원 꿀꺽한 교사들
다음글 :
며칠 전 발생한 평택 강도 사건 근황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다이브
2021.12.26 20:08
14.♡.186.66
신고
공공기관 아님? 이게 정부 산하기관에서 할 짓임? 이딴식으로 채용공고 낸 색히부터 해서 위로 줄줄이 연대책임 지고 집에 가야지
공공기관 아님? 이게 정부 산하기관에서 할 짓임? 이딴식으로 채용공고 낸 색히부터 해서 위로 줄줄이 연대책임 지고 집에 가야지
거부기와두루미
2021.12.26 20:22
220.♡.71.231
신고
[
@
다이브]
아님
아님
느헉
2021.12.26 20:29
14.♡.68.155
신고
[
@
다이브]
인천공항에 상주하는 한 회사가.... <- 인천국제공항공사 혹은 질병관리청이 허위 채용을 한게 아니라...
인천공항에 상주하는 질병관리청 협력업체 (하청업체)에서 허위과장 채용 공고를 했다고 하잖아요.
원청이 하청의 고용을 사전 검열할 권리도 의무도 없는 것이고.
법원이 판단해서 해당업체가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해야겠죠.
근데 계약서가 있으니... 입사한 사람들도 부주의에 대한 책임은 면하지 못할 듯.
물론 공기업, 공공기관의 하청업체가 저ㅈㄹ을 했으니
해당 관공서도 대중에게 싫은 소리 듣고 해당업체에 패널티를 부과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인천공항에 상주하는 한 회사가.... <- 인천국제공항공사 혹은 질병관리청이 허위 채용을 한게 아니라... 인천공항에 상주하는 질병관리청 협력업체 (하청업체)에서 허위과장 채용 공고를 했다고 하잖아요. 원청이 하청의 고용을 사전 검열할 권리도 의무도 없는 것이고. 법원이 판단해서 해당업체가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해야겠죠. 근데 계약서가 있으니... 입사한 사람들도 부주의에 대한 책임은 면하지 못할 듯. 물론 공기업, 공공기관의 하청업체가 저ㅈㄹ을 했으니 해당 관공서도 대중에게 싫은 소리 듣고 해당업체에 패널티를 부과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스카이워커88
2021.12.26 20:25
223.♡.219.139
신고
저건 일종의 사기나 갑질 아닌가?
저건 일종의 사기나 갑질 아닌가?
뚝섬휘발유
2021.12.26 20:29
112.♡.209.45
신고
솔직히 그냥 딱봐도 정규직 되기는 힘들어보임
계약서 쓸때 1년 계약직으로 싸인했으니 소송 걸어봐야 안될듯
솔직히 그냥 딱봐도 정규직 되기는 힘들어보임 계약서 쓸때 1년 계약직으로 싸인했으니 소송 걸어봐야 안될듯
도부
2021.12.27 10:24
203.♡.208.82
신고
걍 공기업 비정규직 취업해서 드러누우면 정규직 시켜줬을텐데.. 안타깝네 ㅋ
걍 공기업 비정규직 취업해서 드러누우면 정규직 시켜줬을텐데.. 안타깝네 ㅋ
로그인
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전
다음
목록
인터넷이슈
일간베스트
주간베스트
댓글베스트
+2
1
"다행히 까치발 하니까 닿아서…" 비오는 날 만난 '우산 천사'
+2
2
당뇨병 근황
3
"정몽규, 홍명보 전 클린스만 때도 개입…독단적 선임"
4
77일 만에 밝혀진 봉화 농약 음독 사건
+6
1
버스 전용 차로 끼어들기한 승합차
+2
2
"다행히 까치발 하니까 닿아서…" 비오는 날 만난 '우산 천사'
3
폭우 뚫고 휠체어 시민 도운 번개맨 버스기사
+8
4
경찰이 꿈인 고등학생 딸, 새벽 몸이아픈 아빠 약 사러 나갔다가 묻지마 칼부림 참변
5
이정효 감독 작심발언 "월드컵이 중요? 쇄신, 이 참에 다 뜯어 고치는 게 더 훨씬 낫다"
+15
1
국방부 : 군 사기 위해 필요...'10/1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
+6
2
버스 전용 차로 끼어들기한 승합차
+5
3
"벼멸구에 논 70% 망가져"..중국 벼멸구로 호남 초토화
+4
4
손해배상 7억맞은 롯데월드 시위
+4
5
‘기술유출’ 전 삼성전자 임직원 구속
찬반 갈리는 공유 냉장고 설치
2022.02.26 19:26
2
댓글 :
3
3273
유사시 일본이 한반도에 들어오면 벌어지는 일
2022.02.26 19:25
6
댓글 :
4
3705
전쟁 후 PTSD의 무서움
2022.02.26 19:20
4
3006
소줏값 인상... 자영업자들의 고민
2022.02.25 19:50
1
댓글 :
5
4077
돈 봉투 든 양말바람 손님… ‘피싱’ 직감한 사장님
2022.02.25 19:42
14
댓글 :
3
3581
푸틴 입장에서 보는 우크라이나 사태
2022.02.25 19:37
5
댓글 :
10
4419
우크라이나 전쟁의 모습
2022.02.25 19:34
5
댓글 :
5
4739
대한민국, 세계최초 비닐.플라스틱 쓰레기로 석유 상용화
2022.02.25 19:25
11
댓글 :
7
3239
전쟁나면 무조건 돌진하는 국군부대
2022.02.25 19:25
10
댓글 :
5
4278
러시아 출신 일리야가 말하는 푸틴
2022.02.25 19:21
3
3365
게시판검색
RSS
666
667
668
669
670
Search
검색대상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검색어
필수
검색하기
취소하기
인천공항에 상주하는 질병관리청 협력업체 (하청업체)에서 허위과장 채용 공고를 했다고 하잖아요.
원청이 하청의 고용을 사전 검열할 권리도 의무도 없는 것이고.
법원이 판단해서 해당업체가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해야겠죠.
근데 계약서가 있으니... 입사한 사람들도 부주의에 대한 책임은 면하지 못할 듯.
물론 공기업, 공공기관의 하청업체가 저ㅈㄹ을 했으니
해당 관공서도 대중에게 싫은 소리 듣고 해당업체에 패널티를 부과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계약서 쓸때 1년 계약직으로 싸인했으니 소송 걸어봐야 안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