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시오' 출입문 밀었다가 행인 숨지게 한 50대, 항소심서 유죄

'당기시오' 출입문 밀었다가 행인 숨지게 한 50대, 항소심서 유죄




















 

https://youtu.be/Dj4EvwqBkAY


마시지 업소에서 출입문을 밀고 나가려다 문 앞에 서 있던 B(76)씨를 넘어지게 해


출입문에 밀려 바닥에 넘어진 B 씨는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


검찰은 해당 업소 출입문에 불투명한 시트지가 붙어 있었고


'당기시오'라는 안내 문구가 부착돼 있었던 점 등에서 A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


1심 재판부는 "예견 가능성을 넘어서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피고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



검찰은 2심에서 과실치상 혐의를 추가해서 항소


2심도 과실치사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과실치상은 유죄로 보고 벌금 백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야야이야 2023.12.03 14:16
스티커 부착이 되어 있다면 문도 그방향으로만 열 수 있게 해놔야지...
ooooooo 2023.12.03 14:19
위 글 처럼 하는게 당연하지 ... 
가계주인도 같이  고소하면대겠네
짜장2900 2023.12.04 08:24
대체문을얼마나씨게열면저러냐..
티구앙 2023.12.04 08:36
못열고 당길수만 있게 하는 문들도 있던데 그런조치가 필요할것같네
긴급피난 2023.12.04 11:51
2심 확정인가?
인터넷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