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랑 분심위(구상금 분쟁심의위원회)에서 참고하는 서적이
일본에서 74년도에 만든 책을 번역하고 약간 수정해서 출판한 것이고,
그래서 대부분 50년전 일본꺼고 한국 판례 조차 90~00년 초반의
블박 없던 시절의 규정과 판례를 들고 과실 비율을 따졌던거였음.
고로 보험사에 맡겨두면 50년 전 일본꺼로 과실 비율을 따질 수 있으니
보험사에서 제시한 과실 비율이 이상하다 싶으면
분심위 거치지 말고 바로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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