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수질관리과 피셜, 중성세제 사용 개인세차정도는 불법이 아니라고 함.
개천이나 하천주변에서 세차하는건 당연히 불법.
이전글 : 서울대학교를 두달만에 자퇴한 이유
다음글 : 얼마전 김밥 주문하고 잠수탄 노쇼맨 근황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그건 영업,산업시설 폐수 관련 사항이고
개인 세차는 아니래요
병.신들아 개.졷도 모르면 2:35초 표를 봐라.
개인땅에 개인 세차도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 다름.
븅.신같은 것들이 댓글로 지.랄들 싸고 있네
이런 새기들이 선동 당하기 쉬운 새기들이지
중앙에 물어봐도 제대로 일하는 애들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