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글 올린 사람을 보세요.

밑에 글 올린 사람을 보세요.

문재인 정부때 재정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맞추어 중복, 유사한 규정을 개정한 것 입니다.

개정한 이유도 같이 올리시면 불 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이 검토하신 후에 정말 개악이라고 생각하시면 민주당과 각종 언론에 제보하시면 됩니다.

님 말이 맞다면 민주당과 언론에서 물고 뜯어서 현 정부를 나락으로 보내버리겠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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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룩불룩 2022.07.08 07:33
아 오해했네 ;;
dgmkls 2022.07.08 08:29
문정부 때는 근데 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걸 굳이 법안을 만든거지..? 공무원보다 포괄적 의미의 공직자를 상위법령으로 정한건가
gottabe 2022.07.08 09:40
[@dgmkls] 문정부 때 계획하고 제정해서 이번에 실효된 거에요
공무원 비리방지에 대한 내용을 더 구체화하여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룩붓 2022.07.08 10:42
[@dgmkls] 대통령령으로 한거니까 굳이 법제화 시켜 놓은거지.
아무무다 2022.07.08 12:55
이불킥 각인가
느헉 2022.07.09 11:54
까도 사실관계 확인은 하고 까는게 좋음

나도 오해할 뻔

좋은 정보 감사

정치 기레기 ㅅㅂ새끼들 분명히 저 보도자료 받았을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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