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물 방에서 기절한 지인 아이, 치료 비용 줘야 할까요?

공포물 방에서 기절한 지인 아이, 치료 비용 줘야 할까요?





 

1. 지인부부가 8살아이랑 놀러옴


2. 공포물방 따로있으니 거긴 가지마라 경고


3. 들어갔다 아이 기절. 지인부부는 치료비 요구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ooooooo 2021.11.14 21:03
치료비 내주고 영업방해 로 손해배상청구하겠다 하면 댐 그럼 1818 할텐데 경찰에 신고하면대고
보님보님 2021.11.14 22:23
[@ooooooo] 집에 놀러간건데 뭘 영업방해를 했단거야
15지네요 2021.11.15 11:40
[@보님보님] 제목만보고 방탈출로 착각한듯?
seagull 2021.11.14 21:08
선반에서 떨어진 장식물 파손되었으면 물어줘야하는 입장아닌가?
되려 치료비를 요구하네 절연하려는건가?
blanked 2021.11.14 21:42
어디서부터 잘못된건지..예전 상식으론 되려 지인부부가
미안함을 표하고 저 집주인 부부도 같이 미안해하면서
하나의 헤프닝으로 보고 관계가 돈독해지곤 했었는데..
이제는 되려 아이 혼자 다친걸 치료비 달라고하네.
아이 보호 책임은 일차적으로 부모에게 있는걸..
전이흐야 2021.11.14 22:09
그냥 돈주고 침 한번뱉고 인연 끊으시면 될듯
스티브로저스 2021.11.14 22:18
치료비 줘버리고 손절. 대화가 통할 인간들이 아님
야야이야 2021.11.15 09:33
[@스티브로저스] 근데 저게 한번 합의로 깨끗이 끝나면 손절각인데 돈을 냈다는건 책임을 인정하는거고 저 아이가 커가면서 생기는 질병때마다 소송걸리수 있으니 아예 변호사 공증해서 단도리해야할 건임
sima 2021.11.15 00:49
집에 있는 괴물을 무찌르지 못했으니
이마에 죄인 낙인지졌다~ 생각해라 이말이여~
흐냐냐냐냥 2021.11.15 07:14
가지마라 경고 후 맘대로 들어간거면 부모탓
콘칩이저아 2021.11.15 09:38
그지들이네....치료비가 없어서 그걸 청구해??그냥 불쌍하니깐 4주고 손절하자
아리토212 2021.11.15 09:49
지인이 지인이 아니네 그냥 남인듯
달타냥님 2021.11.15 14:09
제발 소설이길 바란다
유저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9884 기상청)올여름 더위 역대 최악...내주 중반 이후 '폭염 아니면 폭우… 댓글+2 2025.07.24 1232 4
19883 음료 반입 막자, 시내버스 안에 대변 본 남성…"휴지 달라" 경찰 와… 댓글+3 2025.07.24 989 3
19882 풀빌라에 한국男 득실…19명이 단체로 저지르던 짓 2025.07.24 1376 0
19881 자동차 사고, 장기환자 87%가 한의원 환자 댓글+1 2025.07.24 603 1
19880 윤석열 교도소 에어컨 비하인드 댓글+1 2025.07.24 1208 6
19879 인천 총기살해범 동기 댓글+3 2025.07.24 742 1
19878 “갑자기 쭈그려 앉더니”대구시내버스 안에서 벌어진 '돌발상황', 목격… 댓글+2 2025.07.24 711 0
19877 인터넷 분탕충들은 현실에선 다르게 살까?를 연구한 심리학 교수 댓글+15 2025.07.24 1057 7
19876 동남아 여행의 관문 태국 방콕 근황 댓글+5 2025.07.24 1345 4
19875 화성시 말려죽이는 법 안다 폭언 6급 공무원 직위해제 댓글+5 2025.07.24 898 2
19874 발리 여행 간 40대 한국인 남녀 사망… 패러글라이딩 도중 바다로 추… 2025.07.24 840 1
19873 인천 송도 총격사건 피해자 어머니 입장문 2025.07.24 909 3
19872 선관위, 에펨코리아 ‘잉여력 포인트’ 공직선거법 위반 조사 착수 2025.07.24 568 1
19871 모든 커뮤에서 여론 반반 갈리는 민생지원금 받은 디시인 2025.07.24 914 1
19870 현재 뱃살빼는주사 2상 임상실험 결과 근황 2025.07.23 2019 2
19869 현재 독자들이 조현병 의심하고 있는 웹툰 작가 댓글+1 2025.07.23 230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