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시생 아들 때려죽인 엄마 근황

9급 공시생 아들 때려죽인 엄마 근황



유교의 나라답게 7년 선고함


부모 죽이면 정상참작 이유가 없을 경우 대부분 무기징역 선고함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MMDD 2021.08.21 15:36
아 부모가 자식 죽이면 7년이고 자식이 부모 죽이면 무기징역이란 소리구나
브거코늗 2021.08.21 17:30
왜 7년이냐 무죄지
콘칩이저아 2021.08.23 12:00
[@브거코늗] 왜?
머리는반일하반신은 2021.08.22 07:38
여기도 똥제조기들 많아서 비생산적이라 맞아죽어야할 애들 겁나많은데ㅋ
HIDE 2021.08.22 09:03
30대 공시생이면 선넘었지.
캬캬캬캬캬이이이 2021.08.22 10:38
관련 뉴스 찾아봤는데,

A씨는 지난해 8월 청도에 있는 한 사찰에서 아들(당시 35세)을 2시간 30분가량 2천여 차례에 걸쳐 대나무 막대기로 때리거나 발로 머리를 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찰에 머물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아들이 사찰 내부 문제를 밖에 알리겠다고 말하자 체벌을 명목으로 마구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여러분들 스펙이 얼마나 대단하고 화려하며, 얼마나 초 엘리트과정을 밟고 살고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때려죽인거 무죄다, 죽임당한걸 당연하다는듯 말하다뇨..;
관련 뉴스도,  공시공부만 붙잡고 있는 어영부영 인생 허비하는 한심한 아들을 때려죽인게 논지가 아닌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죽임을 정당화 시키다니..ㅋㅋㅋㅋ
사고방식이 탈레반이 따로없네
진짜 본인들이 선넘네..;; 

뉴스 :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465493
유저이슈
(종료) 뉴발란스 50%~90% 맨피스 특가 판매방송 공지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1184 한 살 아들 데리고 고교생 제자와 호텔 다닌 교사…"혐의 없다" 불기… 댓글+1 2025.11.26 266 0
21183 2만볼트에 감전되서 죽을줄알고 풀대출 땡긴 가족 댓글+1 2025.11.26 704 1
21182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근황 댓글+3 2025.11.26 564 0
21181 남극의 셰프 해동 논란 댓글+2 2025.11.26 620 2
21180 현재 성추행이다 아니다 논란중인 마라톤 대회 댓글+2 2025.11.26 486 0
21179 “왜 우리 누나 욕해”…화 못 참고 칼 빼든 현역 군인 2025.11.26 426 0
21178 절친이라더니… 보우소나루 체포에 트럼프 “참 안 됐네요” 2025.11.26 324 0
21177 공무원 '복종 의무' 76년 만에 사라진다…위법 지휘는 거부 가능 2025.11.26 269 0
21176 김건희 "김혜경·김정숙 수사 왜 안 하나" 박성재와 텔레그램 2025.11.26 298 0
21175 "더러워" 훠궈 먹다 항의한 여성, CCTV 보고 '분노' 2025.11.26 413 0
21174 세 달 혼수 상태서 깨어나 “여자친구가 날 죽이려 했다”... 2025.11.26 427 1
21173 1만원 넘는 점심값에 분노한 직장인들, 그들이 향한 곳은? 댓글+2 2025.11.26 385 0
21172 "사람 썩은 수준" 오물·구더기 뒤섞여 숨진 아내 공개…남편은 "몰랐… 2025.11.25 1395 0
21171 "우리 애 좀 잡아가달라" 20대 아들 구속 요청한 부모 2025.11.25 871 0
21170 BJ남순 아이 임신했다 중절 사실이지만…BJ히콩 명예훼손, 모욕, 스… 댓글+4 2025.11.25 1527 0
21169 "문 못 열어줘, 기다려라"...아파트 안에 갇힌 배달원 댓글+2 2025.11.25 94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