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찔리자 맨손 격투로 제압..법원 "정당방위 아냐"(종합)

흉기 찔리자 맨손 격투로 제압..법원 "정당방위 아냐"(종합)


이 둘은 술을 마시던 중 다투게 됐는데 A씨가 흉기를 들고 김씨에게 다가간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A씨의 팔을 잡다가 팔을 찔렸고 이에 화가 나 A씨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A씨의 손을 쳐서 흉기를 떨어뜨리고 멀리 던진 다음 발로 A씨의 무릎과 오른쪽 옆구리를 수회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린 것으로 파악됐다.

또 넘어진 A씨의 얼굴과 팔, 다리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차 갈비뼈 골절 등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A씨가 든 흉기에 찔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박 판사는 인정하지 않았다.

 

박 판사는 "흉기에 상해를 입었고 A씨가 흉기로 김씨의 배를 겨냥했던 점을 보면 정당방위 주장이 어느 정도는 수긍이 간다"면서도 "다만 A씨가 흉기를 놓친 후에도 폭행을 했고 그 강도가 과도해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출처: https://v.kakao.com/v/20210702210110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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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루키아 2021.07.03 16:55
빨리 누가 가상현실 만들어서 피해자 상황을 판사가 직접 체험하게 만들어야됨...
하바니 2021.07.03 17:21
18 판삲ㅁ들
vic5 2021.07.03 17:37
제대로 제압 안했다가 다시 흉기 들고와서 찌르면 어떡함?
찔린사람 죽으면 어떡함?
씨ㅣ팔판새년아?
제일 과도한 것은 법원의 입장
유람가 2021.07.03 19:32
저 논리면 찔렸는데도 정당방위가 아니면 그냥 죽어야되네
칼 놓쳤다고 봅시다.
사람을 찌르려면 생각보다 결심이 확고하게 서있거나
주체못할 정도로 화가 나야하죠. 그정도 상태의 사람을 적당히대하면 칼들고 또 찌를텐데
이러니까 판사가 미래에 사라질 직업 1순위라는 거임  판례만 따를거면 AI를 쓰지 누가 비싼돈 들여가며 판사쓰냐
스티브로저스 2021.07.03 19:55
한국의 정당방위 성립요건 찾아서 읽어보면 이건 반항하지 말고 그냥 쳐 맞든가 뒤지든가 해라 수준임
sima 2021.07.03 21:02
판사님이 칼들고 찾아오면 맞아주신답니다~
decoder 2021.07.04 00:32
도대체 요새 판사들 뭐가 문제인거지?
왜 자꾸 이러는건데.
닉네임어렵다 2021.07.04 00:35
이미 칼 들었다.
칼만 던졌다고 놔두면 저런 놈들은 더 큰 흉기 들고 와서 해꼬지한다.
신선우유 2021.07.04 05:30
정당방위와 과잉방위의 경계에 대해 일반인의 법감정이 이렇다.
도부 2021.07.04 10:58
판새놈 ㅋㅋ
april 2021.07.04 13:23
판례가 악용될 수 있으니까 그런거 아닐까
전기승합차 2021.07.04 14:39
판사임용조건에 성범죄 무고 3번이상 당하기와 무장괴한에게 피습 3회 넣자.
야담바라 2021.07.04 15:33
Ai가 판결내리는게 낮겠다
다이브 2021.07.04 23:11
국회는 저런 정신나간 판사들 청문회 제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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