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에 올라가 4살 아동에게 “네가 막 뛰어다녔지”라며 소리를 치고, 허리를 숙여 얼굴에 가까이 다가가는 등 겁을 줬다.
이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아이 어머니를 향해 아이가 보는 앞에서 거친 말을 했다. 검찰은 A씨가 아동을 정서적 학대한 것으로 판단해 기소했다.
근데 판사가 무죄때림 낮+우연히 마주친 아동한테 항의한것일뿐 고의성없음
이전글 : 부산 외국인 관광객 역대 최다 기록...매출 1조 원 돌파
다음글 : '모텔 연쇄 사망' 두 번째 남성…"그 여자가 방 잡재" 친구에게 카톡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