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6015255
'저속노화'로 알려진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의 스토킹 피해 주장과 관련해, 법조계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부터 짚고 넘어가야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 변호사는 정 대표가 입장문에서 전 연구원 A 씨와의 관계에 대해 "지난해 3월에서 올해 6월 사이 사적으로 친밀감을 느껴 일시적으로 교류했다"고 밝힌 대목을 언급하며 "정 대표 본인 표현대로라면 최소한 정 대표 아내 입장에서는 불륜 아니냐"고 지적하면서 "문제는 표현 선택이고 글을 굉장히 잘못 썼다"고 말했다.
특히 정 대표가 "A 씨가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예약한 숙박업소에 데려가 수차례 신체적 접촉을 시도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이 변호사는 "'데려갔다'는 건 상대 의사에 반해 끌고 갔다는 뉘앙스"라며 "아무리 A 씨가 힘이 세다 해도 41살 성인 남자를 어떻게 데려갈 수 있냐. 납치라도 했다는 건가"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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