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lawtalknews.co.kr/article/Y3SD7UMYPRP7
여자가 경찰 조사에서
'남성이 '씨1발 조용히 안 해? 엘베 타'라고 위협했고
다리 강제로 벌리며 성관계했다' 고 진술
-> 경찰이 여자 말 믿고 송치해 검찰이 기소
but 법정 가보니 전부 자기가 지어낸 거짓말이라고 실토
(남자 요구에 쉽게 응한 게 창피해서 거짓말했다고 함)
참고로 여자는 이전에도 총 3건의 강간·간음 혐의 고소를 제기했으나 모두 무혐의로 끝남
남자친구한테 서운한 마음 때문에 허위로 고소한 적도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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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신같은 나라
무죄추정 원칙은 개나 줬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