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사단장 구속…채상병 순직 828일만
법원 "임 전 사단장, 증거 인멸할 염려 있어"
과실치사상 혐의…"안전장비 없이 무리한 수색지시"
군형법 위반 혐의도…"작전통제권 없이 수색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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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이미 증거 많아서 구속 안해도 됨 이라카고 취소… ㅋ크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