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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남학생이 가한 '담배빵' [사진제공=피해자 유족]
사망한 A 양은 기숙형 학교에 다니면서 가해자인 남학생 B 군과 교제했는데
그에게 각종 성폭행 및 학교폭력을 당했다.
문제는 A 양이 학교 측에 B군에게 성폭행 및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학교 측에 신고했지만
이들을 분리하지 않고 기숙사에 함께 생활하게 했다.
이에 보호받지 못한 A 양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것.
유족에 따르면 B 군은 A 양에게 "네 몸에 내 것이라는 표시를 남기고 싶다."라며 담배빵을 강요했고
B 군이 기숙사에서 쫓겨나 모텔에서 지내면서도 A양을 불러내 계속 성관계를 요구했다.
B군이 억지로 성관계를 하려고 했고, 이를 거절했으나 B 군이 A양의 바지를 벗겨
못 나가게 한 후 성폭행했다고 했다고 한다.
B 군이 "A양이 원해서 성관계를 했다."라고 소문내면서
A양은 또래 남학생들 사이에서 몸매 품평 등 모욕적인 말을 듣는 피해도 겪었다.
A 양이 학교에 신고한 결과 학폭위는 B군에게
서면사과, 출석정지 10일, 학생·보호자 특별교육 6시간 처분을 내렸지만
A양과 B군을 분리조치 하지는 않았다.
학교 측은 "학교폭력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사망과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지는 조사하고 있다.
조직적 은폐는 없었으며 문제가 드러날 경우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A 양 유족은 B 군을 상해·성폭행 혐의로 고소하고
학교 측에도 직무 유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출처 -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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