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오랜 시간 ‘불법’으로 치부됐던 문신(타투) 시술이 30여 년 만에 합법화됐다.
25일 오후 문신사법안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도 면허를 취득해 문신 시술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문신 제거는 의료인만 할 수 있다.
‘문신사법’ 제정안은 공포 후 2년 뒤에 시행되며, 시행 후 최대 2년간은 임시 등록 등의 특례를 두기로 했다.
한국에선 이미 문신을 흔하게 볼 수 있지만, 합법적으로 문신을 받기는 어려웠다.
1992년 대법원이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내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 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다.
이날 타투이스트 10여 명은 문신사법 가결 소식에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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