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825032
그룹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명은 전날(24일)까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결정을 유지한 항고심 재판부에 재항고장을 내지 않았다. 가처분 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재판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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