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성인 방송에서 BJ로 활동해 논란이 됐던 7급 공무원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최근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4부(부장 김영민)는 전 고용노동부 소속 7급 공무원 A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법원은 “A씨가 공무원으로서 위신 또는 체면을 심각하게 손생했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 비용도 A씨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11월, 언론에서 일제히 보도하며 세상에 알려졌다. 정부 중앙부처인 고용노동부 소속 7급 공무원이 임용 전·후에 성인 방송에서 BJ로 활동했다는 내용이었다.
방송에서 A씨는 시청자들과 대화하며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셨다. 이어 누군가 5만원 상당의 현금성 아이템을 선물하자 “뭐야 몇 개를 준거야? 잠깐만, 잠깐만 500개?”라고 놀라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흥분한 A씨가 신체를 노출하자, 급기야 인터넷 방송 운영자가 제재를 가해 방송이 꺼졌다.
보도가 이어지자, 당시 고용노동부는 “A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복무규정 상 겸직 금지 원칙을 어긴 것이 아닌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후 이 사건은 잊혔다. 헤럴드경제가 확인한 결과, A씨는 지난 2024년 2월에 해임당했다. A씨는 해임 처분에 불복해 소송까지 냈지만 지난달 21일,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방송 플랫폼에서 지급받은 5만원 상당의 유료 아이템 등을 환전한 사실이 없다”며 “따라서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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