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글 : '4살 학대 사망' 태권도 관장 징역 30년 선고
다음글 : 기괴하고 특이하다는 한국 프로포즈 문화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1년 근무한거랑 1년 1일 근무한거랑 연차 15개 차이난다고.. 하루 더 근무하고 연차수당 15일치 차이나는거라, 법의 허점임
1년 채우고 그만두던, 10년 채우고 그만두던...
본인이 쉬고싶고, 재취업할 능력이 충분히 되면
언제 그만두든 남들이 감놔라 배놔라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저렇게 단기로 취업후 퇴사를 반복하면 본인 이력에 다 남고,
레퍼런스 조회라도 하는 회사라면 저랬던 이력들이 다 까발려져서 재취업은 바이바이...
그것 또한 본인의 선택에 대한 결과이므로
감수하고 하는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