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문제, 한국은 그냥 소송 횟수가 높다. 특히 의사들에게. 미국 영국과는 달리 한국의 의료행위는 이미 상해죄의 범주에 들어가서 기소 숫자가 압도적으로 높다보니 발생하는 통계의 오류. 한국 의사 단순 수로따지면 3명중 1명의 의사가 기소되는 수준
그래서 저 승소비율이 낮아보이는 것. 특히 미국 영국과 같은 국가들은 손해배상이 먼저들어감. 근데 한국의사는 상해죄취급 받고 형사랑 기소가 같이들어간다. 단순히 저 통계로만 판단해선 안된다 생각
두번째 배상금액? 저 예시 전부 미국이다. 미국같은 경우는 처벌이나 손해배상의 정도가 매애우 강한 국가이다. 따라서 이경우 다른 국가와 비교하는게 적절. 형벌이나 배상의 정도가 비슷한 일본의 경우 배상금이 10억 이 넘지 않는다. 참고로 일본은 형사처벌로 가지 않는다. 악질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한국은 기본이 형사 기소 되고 시작) 특히 일본은 불분명한 케이스에서는 국가 보상 제도가 있다는 사실.
한국의 예시로 6천만원 들고오셨는데 아니다. 10억대 배상 케이스도 있다. 23년 5월 뇌성마비 케이스는 12억, 응급실 폐암 발견 못한케이스는 17억 배상 판결이 나왔다. 오히려 10억대 배상이 있음. 잘못된 처치에 대해선 확실한 배상이 이루어짐
세번째. 저거가 진짜 물흐리기.
포인트는 저기 보험내는 국가는 사법리스크가 해결된 국가라는 점
의사들이 원하는 사법리스크 해결없이 보험을 먼저 주장하고 있는 의료패키지에문제를 느끼는게 당연한거 아닐까
저도 물흐리기 해볼까요? 의료패키지 발행 이후 보험사 주식 급증에 관료 법조계 인물이 보험사 사회이사로 대거 임명되었는데 이거 합리적의심 아닌가요.
생명을 다룸에있어 분명히 의사의 잘못이 있다면 밝혀야하는것도 옳습니다. 근데 지금은 의사들이 충분히 과도한 사법리스크를 지니고있습니다. 형사 기소란건 다른 국가에는 없는 리스크입니다. 의사라는 직업이 환자를 살리는직업이지 의도적으로 죽이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본질을 보자구요.
의사들이 '배상해주기 싫어 징징'라고 하는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형사소송 가지말고 애매한 케이스 국가 보상해주고, 의사들 적극적인 치료를 하게 돕자는겁니다.
그래서 저 승소비율이 낮아보이는 것. 특히 미국 영국과 같은 국가들은 손해배상이 먼저들어감. 근데 한국의사는 상해죄취급 받고 형사랑 기소가 같이들어간다. 단순히 저 통계로만 판단해선 안된다 생각
두번째 배상금액? 저 예시 전부 미국이다. 미국같은 경우는 처벌이나 손해배상의 정도가 매애우 강한 국가이다. 따라서 이경우 다른 국가와 비교하는게 적절. 형벌이나 배상의 정도가 비슷한 일본의 경우 배상금이 10억 이 넘지 않는다. 참고로 일본은 형사처벌로 가지 않는다. 악질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한국은 기본이 형사 기소 되고 시작) 특히 일본은 불분명한 케이스에서는 국가 보상 제도가 있다는 사실.
한국의 예시로 6천만원 들고오셨는데 아니다. 10억대 배상 케이스도 있다. 23년 5월 뇌성마비 케이스는 12억, 응급실 폐암 발견 못한케이스는 17억 배상 판결이 나왔다. 오히려 10억대 배상이 있음. 잘못된 처치에 대해선 확실한 배상이 이루어짐
세번째. 저거가 진짜 물흐리기.
포인트는 저기 보험내는 국가는 사법리스크가 해결된 국가라는 점
의사들이 원하는 사법리스크 해결없이 보험을 먼저 주장하고 있는 의료패키지에문제를 느끼는게 당연한거 아닐까
저도 물흐리기 해볼까요? 의료패키지 발행 이후 보험사 주식 급증에 관료 법조계 인물이 보험사 사회이사로 대거 임명되었는데 이거 합리적의심 아닌가요.
생명을 다룸에있어 분명히 의사의 잘못이 있다면 밝혀야하는것도 옳습니다. 근데 지금은 의사들이 충분히 과도한 사법리스크를 지니고있습니다. 형사 기소란건 다른 국가에는 없는 리스크입니다. 의사라는 직업이 환자를 살리는직업이지 의도적으로 죽이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본질을 보자구요.
의사들이 '배상해주기 싫어 징징'라고 하는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형사소송 가지말고 애매한 케이스 국가 보상해주고, 의사들 적극적인 치료를 하게 돕자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