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의 원리가 그런건 알겠어요. 그럼 형법에서 나온 판례를 근거로 탄핵을 한다던지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근거도 없이 탄핵을 시켜좋고 탄핵사유를 판결한다는게 이해가 안가는거에요. 그렇게 한다면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가 있을테니 아는 분이 계시면 말씀해주시길 바란거구요.
[@아른아른]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사유만 보고 판단합니다. 이번 내란의 경우도 형법상 내란죄를 근거로 탄핵심판을 하는게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탄핵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내란이란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의 죄도 되지만 그 자체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는 것입니다. 헌법 전문만 봐도 내란행위는 헌법위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른아른]
지금 대통령 탄핵의 사유는 내란죄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차고 넘침 내란죄는 수많은 죄목중의 하나 인데, 대통령의 헌법상 행사권한 내의 일이라면 헌법이 정하는 법의 절차를 준수 해야 하는데, 헌법의 절차를 무시하고 계엄령을 내린 것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탄핵의 사유가 되기에 모자람이 전혀 없음,
지금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1. 헌법이 정한 계엄령의 절차적 상황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죄
2. 헌법이 정한 계엄법에 따른 내용상 다른 권력 기관의 권능을 무력화 시키려 시도 한 죄 (포고령1호가 위헌)
3. 내란을 일으켜 친위쿠데타를 시도 한 죄
여기서 1번 하나 2번 하나 각각 하나만 가지고도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을 이유가 없음 ..
1번 2번은 헌법 위반에 대해서만 법리적으로 다투면 되는데,
3번을 헌재에서 심리하면, 해당 내란죄 행위에 가담한 가담자에 대해서 형법상 법위반을 따져봐야 해서 헌법재판소의 행정력이 낭비 되고 시간이 너무 오래걸릴 여지가 있음, 실제로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최대한 증인을 많이 신청해서 법 심리를 질질 끌으려고 하는 중 ..
탄핵심판의 경우 빠르게 심리하고 빠르게 끝내는 것이 좋음 헌법재판소에서만이 가능한 심리들이 있어서 시간을 길게 끌어봐야 국익에 절대적으로 유리한게 하나도 없음,
학교는 폭행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걸로 학칙 위반으로 퇴학
현재 법의 원리가 그런건 알겠어요. 그럼 형법에서 나온 판례를 근거로 탄핵을 한다던지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근거도 없이 탄핵을 시켜좋고 탄핵사유를 판결한다는게 이해가 안가는거에요. 그렇게 한다면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가 있을테니 아는 분이 계시면 말씀해주시길 바란거구요.
내란죄는 헌법 무시한게 내란죄냐 묻는거고
내란죄까지 묻기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내란죄를 뺀거고
지금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1. 헌법이 정한 계엄령의 절차적 상황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죄
2. 헌법이 정한 계엄법에 따른 내용상 다른 권력 기관의 권능을 무력화 시키려 시도 한 죄 (포고령1호가 위헌)
3. 내란을 일으켜 친위쿠데타를 시도 한 죄
여기서 1번 하나 2번 하나 각각 하나만 가지고도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을 이유가 없음 ..
1번 2번은 헌법 위반에 대해서만 법리적으로 다투면 되는데,
3번을 헌재에서 심리하면, 해당 내란죄 행위에 가담한 가담자에 대해서 형법상 법위반을 따져봐야 해서 헌법재판소의 행정력이 낭비 되고 시간이 너무 오래걸릴 여지가 있음, 실제로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최대한 증인을 많이 신청해서 법 심리를 질질 끌으려고 하는 중 ..
탄핵심판의 경우 빠르게 심리하고 빠르게 끝내는 것이 좋음 헌법재판소에서만이 가능한 심리들이 있어서 시간을 길게 끌어봐야 국익에 절대적으로 유리한게 하나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