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IPO 성공 뒤 PEF 투자 이익의 일부 비율을 받기로 하는 ‘주주 간 계약’을 맺었다. 자신의 개인 지분을 토재로 기한 내 상장이 실패하면 사모펀드 주식을 다시 사는 ‘풋옵션’ 약정을 하고, 반대로 성공하면 사모펀드 지분의 매각 차익 중 30%를 받기로 한다는 내용이었다.
업계는 방 의장이 하이브의 유가증권시장 내 IPO 성공으로 약 4000억원대 배당금으로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20년 10월 상당 당일 하이브는 공모가 대비 150% 오르며 화려하게 데뷔했지만 상장 첫날부터 PEF가 미확약 물량을 쏟아내며 급락했고, 일주일 만에 고점 대비 반 토막 났다. 주가는 한 달 사이 장 중 최고가인 35만원대에서 14만원대까지 추락했다.
주가가 급락하면서 기존에 물량을 들고 있던 개인투자자는 50% 이상 손실을 입었지만 정작 방 의장은 PEF와 맺은 비밀 계약으로 시세차익을 얻은 것이다.
하이브는 IPO 증권신고서 제출 당시 이 같은 ‘주주 간 계약’ 조건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고, 관련 공시도 기재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하이브 측은 “주관사와 법률자문사 4곳 모두 ‘특정 주주 간 계약이어서 일반 주주에겐 어떠한 재산상 손해가 없다’는 의견을 내 증권신고서에 기재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방 의장은 차익금 대부분을 이후 하이브 유상증자 때 출자해 회사 지분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칙적으로 IPO 추진 회사는 대주주와 이익을 공유하는 주주 간 계약이 있으면 신고서에 기재해 잠재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하이브는 관련 신고를 누락했지만 당시 금감원과 거래소는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거래소 관계자는 “하이브의 IPO 추진 당시 대주주인 방 의장의 하이브 지분율은 40% 이상이어서 대주주 변경에 대한 우려가 없었다”면서 “그래서 PEF 쪽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따로 요구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역시 “당시 그런 계약서 존재가 보고된 적은 없었다”면서 “증권보고서 등에 담지 않은 사안에 대해, 법령 위반 사항이 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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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주주기만이지 개씹방퇘지새끼
탈법으로 취득한 부정이득에 대해,
경제적효과를 취하기 위해 법을 우회하는 행위에 대해,
금감원에서 직접적으로 취할 수 있는 액션들이 있음
이건 뉴진스건과 별개로 사업가 방퇘지에 대한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