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과 성관계하자' 변호사 남친, 알고보니 유부남

'지인들과 성관계하자' 변호사 남친, 알고보니 유부남

 

출처 https://www.news1.kr/articles/?5377900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가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들에게 미혼인 척 접근해서 착취 영상까지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B 씨는 A 씨에게 자신을 '국내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로 소개했고 일 때문에 바쁘게 지내 결혼이 미뤄졌다고 했다. 당시 A 씨의 지인들과 B 씨는 함께 단체 미팅까지 제안했고, 그 자리에서 B 씨는 싱글임을 강조하며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JTBC측에 따르면 B 씨는 실제 국내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는 맞지만, 미혼은 아니었다. 또 B 씨에게는 자녀까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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