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킥으로 친구 반신마비만든 20대

니킥으로 친구 반신마비만든 20대




1심 징역 1년6개월→2심 징역 3년…법원 "범행 잔혹"


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고승일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 12일 오전 2시 15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길거리에서 친구 B(24)씨를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던 B씨의 어깨를 두 손으로 잡고서 무릎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이른바 '니킥'으로 10차례 폭행했고 뒤에서 팔로 목을 감아 쓰러지게 했다.


B씨는 폭행을 당할 당시 양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했다.


그는 내경동맥 손상과 뇌경색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언어장애와 우측 반신마비 등 영구장해 진단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발생 전 함께 술을 마신 B씨 등 친구들과 헤어지면서 몇 시간 뒤 다시 보기로 약속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286114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오만과편견 2021.03.28 10:38
피해자는 평생을 저렇게 살건데 1년6개월에 항소라니..
정센 2021.03.28 12:01
초범이고 ... 우발적이라 ... 3년?? .... 평생 영구장해를 입힌 것 치고 너무 형량이 적잖아 ...미친판결 ...
유저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6745 국민연금 부족... '자동조정장치' 도입 댓글+3 2024.09.08 663 2
16744 YS 정부의 지지율을 한번에 날려버린 사건 댓글+3 2024.09.08 1144 4
16743 근무거부 군의관 징계 검토했다 논란일자 번복 댓글+2 2024.09.08 551 2
16742 "성폭행 당했다" 무고女 역관광 댓글+2 2024.09.08 1024 3
16741 학생이 자퇴해서 고민이라는 고딩 담임.blind 댓글+2 2024.09.08 825 1
16740 50대 가장 배달기사 죽인 20대 포르쉐남.NEWS 댓글+2 2024.09.08 775 2
16739 요즘 학교 교사들이 학부모에게 받는 민원 수준 2024.09.08 758 2
16738 인구 85만 청주 응급실 근황 댓글+6 2024.09.07 1860 1
16737 디저트 70세트 배달 직전 “입금 안 했으니 취소”…자영업자 ‘눈물’ 댓글+4 2024.09.07 1507 4
16736 사망여우TV 근황 댓글+4 2024.09.07 2326 8
16735 “용변 급해 내렸는데 고속버스가 떠났어요” 댓글+2 2024.09.07 1496 3
16734 중국에서 공자 한국인설에 이어 요새 또 만들어낸 헛소문 댓글+7 2024.09.07 1331 2
16733 여고생 2명 탄 전동킥보드, 60대 여성 들이받아…끝내 사망 댓글+3 2024.09.07 1469 5
16732 딥페이크 참고인 조사 받은 고교생 아파트 19층서 투신소동 댓글+2 2024.09.07 1487 4
16731 요즘 체육과 신입생 필독사항 댓글+8 2024.09.07 1804 10
16730 슬슬 메이저 언론에서 물기 시작한 G식백과 헌법소원 댓글+2 2024.09.07 138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