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킥으로 친구 반신마비만든 20대

니킥으로 친구 반신마비만든 20대




1심 징역 1년6개월→2심 징역 3년…법원 "범행 잔혹"


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고승일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 12일 오전 2시 15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길거리에서 친구 B(24)씨를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던 B씨의 어깨를 두 손으로 잡고서 무릎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이른바 '니킥'으로 10차례 폭행했고 뒤에서 팔로 목을 감아 쓰러지게 했다.


B씨는 폭행을 당할 당시 양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했다.


그는 내경동맥 손상과 뇌경색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언어장애와 우측 반신마비 등 영구장해 진단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발생 전 함께 술을 마신 B씨 등 친구들과 헤어지면서 몇 시간 뒤 다시 보기로 약속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286114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오만과편견 2021.03.28 10:38
피해자는 평생을 저렇게 살건데 1년6개월에 항소라니..
정센 2021.03.28 12:01
초범이고 ... 우발적이라 ... 3년?? .... 평생 영구장해를 입힌 것 치고 너무 형량이 적잖아 ...미친판결 ...
유저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0746 엑스레이를 두고 벌어진 양한방 영상의학회 뜨거운 설전 댓글+8 2025.10.18 1520 3
20745 "친구들이 유령 취급" 따돌림 호소하다 숨진 초등생 2025.10.18 1024 1
20744 주방 음식물분쇄기 20개 조사했더니 20개전부 불법 2025.10.18 1158 3
20743 "미얀마에도 조직화한 한국인 대상 스캠 조직 기승" 댓글+3 2025.10.18 696 1
20742 돌반지 때문에 이혼하게 생겼네요 댓글+6 2025.10.18 1303 1
20741 "결혼하면 손해?" 신혼부부 5쌍 중 1쌍, 혼인신고 1년 이상 미뤄 2025.10.18 741 2
20740 경찰이 공개 거부한 장애인주차표지 부당사용자의 직업 댓글+2 2025.10.18 927 9
20739 캄보디아 대학생 고문 사망사건 전말 2025.10.18 878 2
20738 70대 원조 퇴물 아버지의 우당탕탕 커피숍 인수 LAST DANCE 2025.10.18 984 3
20737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태 정리 댓글+4 2025.10.18 1487 10
20736 장원영 괴롭힌 탈덕수용소 "얼마나 큰 잘못인지 깨달았다" 울먹였으나.… 댓글+3 2025.10.18 1316 4
20735 허가받지않고 키우던 핏불테리어에 어머니가 물려 사망 댓글+1 2025.10.18 1021 3
20734 열차표 1억 구매해 90% 반환..카드실적 채우는 승객들 고소 댓글+1 2025.10.18 1328 7
20733 제대로 털리고 있는 W코리아 유방암 인식향상 캠페인 근황 댓글+2 2025.10.18 1055 2
20732 강제 송환된 캄보디아 한국인들 현황 댓글+5 2025.10.18 1240 5
20731 캄보디아에서 웬치로 끌려갈 뻔한 기자 댓글+1 2025.10.18 116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