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재판부 구자광 판사는 9일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가흔 학교폭력 피해 폭로자 A씨에 대해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최근 법조계에서도 형법(처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시킨다는 비판과 함께 폐지론이 나오고 있는 죄목”이라며 “판결문을 봐야 알겠지만 재판부 또한 공인에 대한 사실을 말한 이유로 처벌해달라는 이가흔 측 주장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했다.
김원석 변호사는 A씨의 현 상황도 함께 전했다. 그는 “A씨도 이번 판결로 상당한 위로를 받았다고 하더라. 허위사실이 포함된 무분별한 폭로는 지양돼야 하지만 명백한 사실에 입각해 이뤄진 ‘공공의 이익’을 위한 폭로는 이 사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했다.
https://m.news.nate.com/view/20210409n28825?list=edit&cate=ent
<요약>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때림 -> 150만원 벌금나옴 -> 항소 -> 선고유예
이제 학폭 피해자들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경제적 압박은 좀 내려놓을듯
선례 굿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