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전방에 신호등 있음.
차주는 신호받고 출발.
횡단보도엔 신호등 없음.
차대차 아님
(13세미만 어린이 자전거는 보행자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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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라도 정신 차리면 다행이지 싶은데
저걸 또 억울하다고 올려놨네
시야확보 안되는 곳에선 더 천천히
가야지. 이건 억울해도 어쩔수없다
다만 노인, 장애인등과 마찬가지로 자전거를 운전하여 보도를 통행할 수 있게 특례를 준 것 뿐입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4항 제1호)
결국 차대차 사고입니다.
그리고 도로들 보면 왜 꼭 횡단보도라인은 바짝붙여놔서.. 여유있게 좀 띄어놓으면 안되는지... 코너돌면 다 사각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