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10421152007009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등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획재정부의 지침으로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승진평가 시 군 경력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바뀜에 따라 제도적 보상이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80%을 넘는 높은 현역판정률로 인해 대다수의 20대 남성이 징집되어 2년 여 간의 병역 의무를 이행함에도 불구하고 군 가산점 폐지 이후 국가적 차원에서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아 의무와 권리의 비례라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실정임.
한편 2009년 국방부에서 실시한 군가산점 여론조사 당시 군 가산점 부활에 대해 응답자 83%(남성 87.1%, 여성 78.7%)가 동의한 것을 통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의무복무자에 대한 지원이 범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됨.
이에 승진, 경력평가 시 군복무 기간의 근무경력 포함을 지원함으로써 국토방위 임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한데 대하여 보상함으로써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책을 마련하는 것임(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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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가 흔들리는데
2호봉경력을 위해서 군대를 선택할 청년은 아무도 없어.
저건 혜택이 아니고 진짜 최소한 정도 되는 보상이야.
휴전국에서 군대를 안가는게 혜택이지.
국방의 의무를 이야기하는데 쌉소리만 하던 밥주민인가 뭔가 걔보다는 훨씬 현실적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