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모욕죄. 이명박근혜는 시민을 고발한 적 없다??!!

대통령 모욕죄. 이명박근혜는 시민을 고발한 적 없다??!!



19년 대통령 비방 전단지 살포


얼론에서는 살포한 사람이 일반청년이라고 내보냈지만


알고보니






 


1. 2019년에 전국의 대학과 고등학교에 무단침입해서 대자보를 붙임

(내용은 자기가 전대협 소속이고 대통령과 김정은의 지령이 국가전복세력이라며 

지령내용을 설명하는 황당한 내용)


2. 대학교 무단침입해서 대자보를 자꾸 붙이니 경비가 경찰에 신고함 


3. 경찰이 수사해보니 개인이 한 짓이 아닐정도로 대규모임 


4. 범죄자인거 들통나니까 청년을 수사했다며 피해자 코스프레 


5. 대자보 내용도 개인이 작성했다고 보기 어려울정도

전대협 소속도 아닌데 전대협을 비하하기 위해서 

전대협 소속인척하며 여론 선동형 대자보를 수십만장 배포함



( 극우단체에서 한듯 하지만 개인이라고 우기는중 )


내용도 북한에서 주장하는 고려연방제를 현정권이 주장한다는 가짜뉴스

부모를 친일로 몰고가는 행태

등등 찌라시보다 못한 저급한 내용임

( 내가 대통령이면 국가기관 동원해서 발본색원함..

참고로 이명박근혜는 그렇게 했음 )




그럼 이명박근혜는 비방하는 시민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이명박근혜정부에서 시민들의 대통령 모욕 행위에 대한 고발이나 처벌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다. 시민인권단체에선 오히려 이명박 정부 들어 표현의 자유가 더 심각하게 위축됐다고 평가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유엔인권정책센터 등 24개 인권사회단체들은 지난 2010년 4월 28일 발표한 '이명박 정권 2년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 보고서'에서 "최근 2년간 한국의 의사표현 자유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수준으로 급격히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보고서에는 2007년 17대 대선 당시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라는 제목의 UCC 5편을 인터넷에 올린 이용자가 형사 기소돼 벌금 80만 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이 후보를 '땅박이'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1심에서 100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11년 11월 트위터에 당시 이 전 대통령을 '가카새끼'라고 비난했던 현직 군인이 '상관모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도 대통령이나 정부 고위인사 모욕 행위에 대한 고발과 처벌이 계속 이어졌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에서 지난 2015년 9월 7일 발표한 이슈리포트 '박근혜 정부의 국민입막음 사례 22선'에는 대통령 모욕 관련 사례가 다수 포함돼 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 행적 의혹을 제기한 산케이신문 지국장을 비롯해 언론을 상대로 한 고발도 많았지만, "정윤회 염문을 덮으려고 공안정국 조성하는가"라는 제목의 전단지를 만들어 배포한 박아무개씨, 집회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 의혹을 제기한 인권운동가 박래군씨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각각 기소됐다. 


당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이었던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일 오마이뉴스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이 직접 모욕죄로 고소한 적은 없지만 (이명박을 풍자한) 'G20 쥐 그림'이나 (박근혜를 풍자한) 이하 작가의 전단, 원주시보 '이명박 욕설' 만평 등을 재물손괴죄나 주거침입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지난 2008년 당시 친고죄 규정을 없앤 사이버모욕죄를 추진해 당사자 직접 고소 없이도 검경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려 했던 한나라당(현 국민의힘)도 현 정부를 비판할 자격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 간사는 "이전 정부에서 대통령이 직접 모욕죄로 고소하지 않았다고 해서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야당에서 대통령의 모욕죄 고소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고 생각한다면 이미 국회에 올라온 모욕죄 폐지 법안부터 통과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4월 8일 모욕죄 조항을 삭제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요약

이명박근혜 정부는 수사기관을 통해 다수 시민들 형사 고발, 현직군인은 처벌

08년도에는 친고죄 규정 없앤 사이버모욕죄 추진함 (검경이 알아서 고소 남발하기 위해)

정작 야당은 모욕죄 폐지 법안 반대






현 대통령은 합법적으로 시민 고소

( 평범한 시민이라고 우기는 극우(단체 가능성 높음))

이명박근혜는 국가기관 동원해서 불법적으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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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로저스 2021.05.11 11:44
이명박근혜 씨의 고소와 문재인 대통령의 고소가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인간들이 있다는 게 첫번째 문제고
두번째 문제는 이명박근혜 씨의 고소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말했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고소를 한 것에 대해
이중적이라거나 모순적이라면서 까는 인간들이 있다는 것

이 사람들에겐 아무리 풀어서 설명해줘도 이해할 의지도 인지능력도 없음.
아빠 2021.05.11 12:14
[@스티브로저스] 인지능력 있다니까.
근데 선택적 기억삭제능력도 있음.
티무진 2021.05.16 22:15
[@스티브로저스] 그냥 국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국민을 고소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임. 위법은 아니지만 비판을 못하게 입막음 하면 안되죠. 허위사실 유포도 아니고 모욕죄로 고소라니;
스피맨 2021.05.11 12:16
이거 작성자도 그놈이 그놈인게 똥은 니들이 먼저다 라는식인거네
이런식이면 대가리 깨졌다 소리 들어도 할말 없는거 같아(위 내용...대충 읽었다
우레탄폼 2021.05.11 12:26
[@스피맨] 니들이 먼저다라고 말하는게 아님

일단 '이명박근혜는 안그랬다' 라는게 거짓이라는것이고

평범한 시민이 비난한거에 대한 보복성 고소가 아니라

단체를 뒤로한 극우 유부버의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대응이라는 점

(물론 극우들은 이걸 계속 걸고 넘어지겠지,, 그래도 고소안한다더니 고소했네 라고 ㅋㅋㅋ
보수정권에서 일반 시민들 억압한 건 잊어버린채)
잘있어라맨피스 2021.05.11 14:42
[@스피맨] 아니야 스피맨 형. 문 대통령이 고소한건 정당한게 맞고, 고소해야할 내용이기도 하고..... 그에 비해 전 정권은 아예 불법사찰을 했잖아.....
머리는반일하반신은 2021.05.12 06:15
[@스피맨] 요새 스피맨님 좋음 뼈때림
차닝빡 2021.05.11 21:14
문대통령은 지입으로 욕먹어도 가만히 있겠다고 했으면서
고소한게 문제가 된거 아닐까요?
8양고기8 2021.05.11 21:45
[@차닝빡] 이게 졸라 크지
그리고 대통령이 개인에게 고소했다는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고
이명박근혜도 잘한 거 없지만, 물타기 오진다
아른아른 2021.05.11 22:47
[@차닝빡] 사실확인에 근거하여 개인의 자유로 누군가를 욕하는 욕설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거짓과 선동은 다르죠..
lamitear 2021.05.12 07:17
위 ㅄ은 적당히라는걸 모르나?
어느정도 선은 지켜야지
니가가라폭포 2021.05.13 10:18
상식이 있으면 국가기관 동원해서 불법사찰 하고 언론 통제하는 놈들이랑 같은 비교 하는게 ㅈㄴ 우스운 상황이지
문재인이 욕먹는건 딱 1개다 부동산 정책이랑 참모들의 내로남불성 행동
이게 정권의 정당성을 무너트린 상황이고 8년똥들이 날뛰기 좋은 상황인거지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고소한 내용은 기레ㄱ들은 역시나 선동가들이야
양냐옹 2021.05.16 08:12
셋다 똑같은 머저리들이다. 쉴드 작작치자 좌피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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