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대장도 상관” .. 대법원 상관모욕죄 인정

“분대장도 상관” .. 대법원 상관모욕죄 인정


 

1,2심에선 병 상호간 관계는 대등한 관계로 봤지만
대법은 부대지휘, 병영생활 등에서 분대장-분대원은 명령복종관계, 즉 상관이라고 판단하고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다.

분대원 윤모씨와 소대장 사이에 발생한 마찰과 관련 분대장이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자, “아침부터 시비거는거냐”

며칠 후에 사격 훈련 후 “너 같은 애들때문에 사격술 예비훈련을 하는거다.  분대장이면 잘좀 해라” 라고 말했다.


어깨 견장은 폼으로 있는줄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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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작버튼전문가 2021.03.29 12:49
원래 병분대장 합법적 얼차려 권한있는데
decoder 2021.03.29 13:06
말년에 사람취급 못받고 개갈굼 당하기 싫으면 분대장이라고 막 하면 안되는거지.
말년에 꽃소위가 소대장 맡아서 엄청 갈궜는데. 나 제대하는 날까지 걔는 이등병 한테도 대우 못받았음.
평생 군대놀이 할거 아니면 사람이 어디에서건 계급장을 떠나서 항상 올바르게 행동해야 함.
Dmania 2021.03.29 14:59
[@decoder] 군대에서 군법과 계급에 따라 행동한게 무슨 문제라도 ?????
보님보님 2021.03.29 15:25
[@decoder] 그게 이거랑 무슨상관?
아름다운세상 2021.03.29 19:39
[@decoder] 개념이 같다고 정말 생각하는건가
ssee 2021.03.29 19:42
[@decoder] 분대장 녹딱은
내가알기론 빠르면 상초에서 받아서.
늦으면 병중쯤에 내려두고 하는걸로암. (존나 꼬이면 말년까지 하는케이스도 듣긴함)

분대장=말년병장이 아니란거임.
스피맨 2021.03.29 23:00
[@ssee] 군대 안다녀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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