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초기, 한 학부모가 말했다. "엄마나 아빠가 바빠서 애를 신경을 못 써서 그런 거 아니에요?"
수사 도중, 어느 수사관이 말했다. "부모가 모르는 자식의 모습도 있는 겁니다. 요새 이런 애들 많아요."
재판 중에, 피고인의 변호인은 말했다. "피해자는 성(性)에 개방적인 아이였습니다. 강간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피해자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스스로 변론을 할 수가 없다.
아버지는 법원 안팎에서 쏟아지는 2차 가해를 견디고 있었다.
https://news.lawtalk.co.kr/article/87V45OY7NLZN
오늘 2시 이 사건 항소심 선고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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