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요약
1. 15년 장교복무하다 전역 후 임기제군무원으로 일하다 출산 후 육아휴직 한달반 내고 애보던중 유선으로 해고통지받음
2. 이의신청 하려했지만 심의결과 통보할 의무도 없고 이의신청 거절 통보받음
3. 평가점수 휴직 한달은 6점 형사처벌은 5점이라 해고당한것 같다는 글쓴이
4. 임신중에도 최우수성과받고 열심히하다 임신성당뇨병까지 걸린 글쓴이한테 얼굴도장찍고 휴가출발하라는 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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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돈이 남아 돌아서 임기제 군무원을 뽑는 거 아님
임기제 군무원을 뽑는 이유가 꼭 필요하지만 중간에 비는 자리에 짧게 쓰려고 뽑는 그 분야의 경력있는 계약직 즉 비정규직인데 예를 들어 2년 계약이면 2년 이후에는 다시 심사 받아야 연장 가능임 근데 그 기간에 휴직 때려버리면 당연히 기간 연장이 안되지
위에서 말했지만 비어있으면 안되는 자리를 임기제 군무원으로 채우는데 저 사람 육아휴직으로 가면 그 자리는 또 비게 되잖아
즉 무슨 말이냐면 육아휴직이 아니라 그냥 휴직이었어도 똑같은 상황이 생기지
명확한 이유가 다 있네. 당장은 억울할 순 있어도..
문제는 씨.발 육대에서 이걸 남녀갈등으로 내세워버리네 ㅋㅋㅋㅋㅋ어휴 벌레같은놈들
추미애 아들은 전화통화로 휴가연장 승인되었다고 하지 않았나??
이건 다른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