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만 말하자면 사건을 조사한 서울 강동경찰서가 택시기사를 '무혐의' 처분 하기로함.
이유는 택시기사가 고의적으로 환자 이송을 방해한게 환자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해서 라고함..
또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해당 구급차에 의료종사자가 동승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함..
택시기사는 32살에 총 47건의 교통사고로 연루된 이력이 있으며 13년간 운전하며 보험회사에서 받은 보험금이 1억 2000만원이고 고의 사고로 재판에서 인정한 사례만 7번에 달하는 상습보험사기 전과자 7범 이었음
보험사기죄만 적용돼서 징역 1년 10개월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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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ㅁㅊ놈들이 판을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