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이제 영리병원 개원 가능해졌다.

대한민국, 이제 영리병원 개원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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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박근혜 정부 영리병원 허용 결정


- 원희룡 제주지사, 주민투표로 결정하기로 함.


- 주민투표 결과 찬성39 : 반대59


- 원희룡 제주지사, 민주적 절차 무시하고 영리병원 조건부 허가 결정 (조건 : 내국인 진료 불가)


- 의료법상 진료거부 불가능 하기 때문에 결국 내국인 진료 제한 위법 판결


- 해당 영리병원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운영하는 국영기업 녹지그룹의 녹지병원


- 이제 영리병원은 법적으로 개원 가능하고 의료 민영화로 가는 문턱에 서있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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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냐냐냐냥 2022.04.06 08:39
누가 친ㅉㄲ??
스카이워커88 2022.04.06 12:22
[@흐냐냐냐냥] ㅋㅋㅋ
디오빌 2022.04.06 08:48
외국인을 위한 중국국영기업이 세운 중국병원이, 한국인은 받지 않겠다며 제주도에 들어오는거 아님?

근데 다시 원희룡이 쳐냈었음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041737337

잘 이해 안가네..
반지성주의가낳은괘물 2022.04.06 09:02
[@디오빌] 애초에 의료법상 손님을 골라받을 수 없음 (진료거부는 위법)
검사 출신인 원희룡 지사가 이런 법을 모르고 조건부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보기는 어려움.
녹지병원은 원희룡의 조건부 허가에 대항하여 허가 후 3개월간 문을 열지 않았고
제주도는 녹지병원이 3개월간 문을 열지 않았다는 사유로 허가 취소를 해버림
녹지병원은 이에 대한 소를 제기하여 결국 녹지병원이 승리.

의문점1. 선거로 뽑힌 지자체장이 민주주의적 결정을 무시하고 독단으로 허가를 해버린 점.
의문점2. 법률가 출신인 행정가가 조건부 허가라는 위법적인 행정결정을 과연 모르고 했는지
의문점3. 개설허가 취소로 인해 녹지병원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준 것은 아닌지.
  이로 인해 민사적 결정(손해배상) 까지 도민의 세금으로 해줘야할 판

정리. 멍청이거나, 멍청한 척 누군가의 이득만을 대변했다.
윤사모 2022.04.06 08:50
의료 디스토피아 시작인건가?

좋아 빠르게 가는거야~~
느헉 2022.04.06 10:57
이게 이런식으로 뚫리다니... 어이가 없네
ooooooo 2022.04.06 11:07
100 뇌피셜로 말하면
돈 많은 한국사람들이 장기 에 피해를 입었다 
중국가서 장기이식 하려니 개네들  한테  뭔가 해꼬지 당할거 같다 약점을 잡히거나 (중국의 장기이식 수준은 세계최고 왜냐하면 많이 하니까)
장기만 들어올려니 불법이라 병원 까지 세웠다
불룩불룩 2022.04.06 12:01
우리 자식들에게 지옥을 물려주려고 하네
스카이워커88 2022.04.06 12:24
아 진짜 무지능 인간들 때문에 이게 뭐냐...
sdfsdfghkd 2022.04.06 12:58
국짐당이 정말 사회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민주당이라도 뽑는거다. 선택지가 적다는 게 참 슬프지만 어쩌겠는가? 제발 국짐당은 뽑지말자.
지마 2022.04.06 13:04
의료민영화되어 대한민국 돈 없는 사람들은 이제 치료 못받겠군
알아뭫게 2022.04.06 15:15
이제 돈없어서 병원못갈 정도로 능력없냐고 ㅈㄹ 하겠지 ,,
케세라세라 2022.04.06 16:39
철수는 진짜.... ㅅㅂ 욕도 아깝네.  지도 의사였으면서....
다이브 2022.04.06 18:18
지금 병원들 사실상 다 영리 아닌가요? 대부분 건강보험료 받아서 운영하고 원하면 비급여 치료도 해주고 치과, 피부과는 거의 건강보험 적용이 어렵고
반지성주의가낳은괘물 2022.04.06 21:22
[@다이브] 원래 우리나라 의료기관은 법적으로 모두 비영리법인에 해당되고요.
영리병원은 주식회사처럼 민간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받아서 발생한 수익을 다시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형태를 말해요.
바꿔 말하면 기존의 병원들은 수익이 발생하면 직원들 급여나 연구목적, 병원시설 확충 등에만 사용하도록 법으로 규제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비교적 싼 비용으로 높은 수준의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영리병원은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의료비가 상승할 수 밖에 없고
국민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법도 적용이 안 됩니다.
병원사업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영리병원을 개설하고 싶어할 것이고 그 숫자도 늘어나게 되면
영리병원을 이용하는 부자들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없고 그럼 국민건강보험은 규모가 줄어들겠지요.
결국, 점차 국민건강보험은 적용 범위가 줄어들고 민간의 의료보험이 힘이 세지겠지요.
이런 절차를 의료민영화라고 하고 자연스럽게 국민 전체의 의료비가 상승하게 되는 흐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의료 민영화로 가장 큰 수혜를 입는 사람들은 보험사업자, 의료사업자들이 될거고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적은 건강보험료로 높은 수준의 의료혜택을 누리던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되겠네요.
답변이 두서없어 죄송함다.
뚝딱뚝딱 2022.04.07 00:48
너무 편향적인 해석이고, 선동하는 수준이네요.
제주도 영리병원의 시작은 노무현 정권 당시 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이였구요. 원희룡 전 도지사 전에 시행된 정책이라 취소 할수가 없어서 막는 방법을 강구한게 외국인 전용 병원으로 개설허가 한거구요.
그리고 의료법이 아닌 제주특별법을 적용 받는 바람에 개설허가 취소가 취소되는 판결을 받게 돼서 지금 이렇게 된것입니다. 그리고 제주특별법상 외국인 투자비율이 50%가 넘어야 하는데요. 중국 녹지에서 지분 80프로를 국내병원에 매각 하는 바람에 영리병원이 진짜 개설되는지도 확답을 낼수 없는 상태입니다.
반지성주의가낳은괘물 2022.04.07 01:32
[@뚝딱뚝딱] 어디가 시작인지 굳이 따지자면 김대중 정부때 동북아 의료허브 육성정책을 추진했고
그에 따라 노무현 정부가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법안을 입법예고 하여 제주특별법으로 의결한 것이 맞고요.
박근혜 정부가 외국계 투자개방형 병원의 설립을 처음 승인했지요.
이 외국계 투자개방형 병원이 바로 녹지병원이고 사업계획을 승인한 건 2015년 박근혜 정부 때가 맞아요.
원희룡 지사 임기 전에  결정난 사항이 아니라 임기 중에 승인난 사업입니다.

또, 당시 원지사가 주민투표 결과를 무시하고 조건부 허가를 한 시점에서 의료법 위반인지에 대한 쟁점이 발생한 것이고요.
이번 판결이 제주특별법에 의해 개설허가 취소한 것을 취소하는 판결이 된 것은 맞으나
판결문을 보면 그 근거는 제주특별법 + 의료법 위반에 대한 것이 맞고요.
이 판결을 토대로 내국인 진료 금지 취소 소송도 녹지병원 측이 아마 승소하게 되겠죠.

말씀하신 대로 녹지병원의 지분을 다른 회사로 넘기는 바람에 녹지병원 자체가 영리병원이 될 수 있을 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이지만
결국 영리병원을 개원할 수 있는 법적인 토대가 마련된 것은 맞지 않나 생각되네요.

애초에 법제화의 원인이 어떤 정부에게 더 크게 있느냐 물으면 노무현 정부인지 박근혜정부인지 저는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행정적 잘못은 원희룡 당시 도지사에게 있는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원희룡 지사에게 결정권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주특별법 307조에 보면
결정권은 전적으로 당시 도지사였던 원희룡 지사에게 있었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원희룡 지사는 율사 출신인데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고요.
윤사모 2022.04.07 12:21
지금부터 보험사 주식 모아야겠다.
april 2022.04.07 22:00
저새낀 진짜 c발 다신 쳐다도 안본다. 어떻게든 대통령이 되고 싶은거야? 정치에 처음 입문했을때랑 저게 같은 인간인거 맞냐? 그냥 인생 타이틀 하나 더 달고 싶어서 환장한 개씹색끼같음. 역겨운 위선자 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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